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22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최생인 정진일 구아미 03/09 한국영 협 조 주무관 윤경혜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실적가점」자체 심사계획 2017년도 상반기에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개요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6.10. 1 ~ ’17. 3.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익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본부(산하 사업소는 본부에 포함) ❍ 추천가능인원 : 72명(5급이하 현원의 1,791명의 4%, ’17. 2.28.자 기준) ※ 최소 사업추천인원 50명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부서)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실적가점 부여기준(기본원칙)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 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신청)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실국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Ⅱ 자체 심사계획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천가능 인원(72명)내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추천단위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 제출기한 : ’17. 3.10(금) ❍ 추천방법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10명 이내로 제한(5급 기관인 수도자재관리센터는 5명 이내)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시 고려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준 반영 심사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부 총무과에서 재검증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부본부장 ❍ 위 원 : 10명 내외(4급 이상) ※ 부서․직렬 등 고려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노조 추천을 받아 선정)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72명) - 선정자에 대한 참여자 기여도 확정(본부 총무과 검증결과 등 참고) - 이의신청 심사 ※ 위원회 개최일자<시간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함> - 실적심사 : ’17. 3.16(목) - 이의신청 심사 : ’17. 3.21(화)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인사과_서식2]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인사과]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 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 ’17. 3.10(금)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 ’17. 3.13(월)~3.15(수)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17(금)~3.21(화)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7. 3.22(수) 행정사항 ❍ 본부 총무과 - 자체 방침수립 후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전부서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2018년 실적가점 제도개선 계획(안)은 본청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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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28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20) 관리번호 D0000029341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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