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재무과-12067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선미 代문혁 03/09 조욱형 협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3월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용여부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7.2.27 : 김용석(도봉) 의원 조례 개정 발의 ❍ ’17.3.02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원안 가결 ❍ ’17.3.03 :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인용함(안 제1조). ❍ 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정부투자기관”의 근무 경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 결산에 있어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제도 및 성과주의 도입과 통합결산서 작성 등의 기준에 맞춰 결산검사의 내용을 변경함(안 제7조). 3 현황 및 주요 개정 이유 ❍ 현황 - 지난 2014년, ‘통합결산제도’가 도입되어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이원적 결산체계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2014.11.29.). - 이후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중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分法)하여 시행하고 있음(2016.11.30.). [ 결산서 작성 내용에 관한 관계법 개정 변천 ] 개정 전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2014.11.29.시행) → 지방회계법(2016.11.30.시행)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또한, 그간 결산검사를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에 한정하였던 것을 2016년「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의 범위를 확대·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음(2016.1.22.). [ 결산검사 사항에 관한 관련법 개정 사항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2016.1.22)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주요 개정 이유 - 이에 본 개정안은 통합결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 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및 결산검사 사항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전 결산서 내용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관계법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결산검사 시 법적 근거에 대한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적정함. □ 붙 임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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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2067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293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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