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 – 14425(2016.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11.10.~ 11.30) 다. 규제 사전심사 결과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07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2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 대시민공개
11386247
20211012205210
본청
보도환경개선과-3217
D00000293145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