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1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2084(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1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1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46,007,980원(금일억사천육백만칠천구백팔십원) 다. 지급방법 : 지정계좌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라. 납부기한 : 2017. 2. 20.(금)까지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7년 1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고지내역 1부. 2. 2017년 1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혜경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2/15 김철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78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6)
11165782
2021101220334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3141
D00000290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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