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3년~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특수교량팀)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65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오재영 02/03 신응수 협 조 주무관 임승민 2013~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동작대교, 올림픽대교, 동호대교, 원효대교】 2017. 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3년~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동호대교, 원효대교, 동작대교, 올림픽대교】 특수교량팀에서 담당하는 동작대교 등 4개 교량시설물에 대해 ‘13년~’14년 시행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가 있어 최종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2017년 하자검사 시행계획”-〖교량안전과-787(2017.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Ⅱ 최종하자검사 대상  최종하자 대상 교량 : 4개소 - 동작대교, 올림픽대교, 동호대교, 원효대교  대상 공사명 : 연간단가 5건 연번 공 사 명 계  약  자 하 자 기 간 1 2013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동호대교 이에스피건설 2014.2.24~2017.2.23 2 2013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원효대교 ㈜아이에스건설 2014.2.25~2017.2.24 3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원효대교 케디엠건설(주) 2015.2.24~2017.2.23 4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동작대교 ㈜한올건설 2015.2.24~2017.2.23 5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올림픽대교 동우공영(주) 2015.2.23~2017.2.22 Ⅲ 최종 하자검사 계획  검사일시 : ’17. 2. 7 ~ 2. 17일 중 하자검사 실시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등 2인, 한강교량 건설사업 책임감리원 시공사 관계자 연번 공     사    명 하 자 검 사 자 1 2013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동호대교 우창원, 임승민 2 2013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원효대교 우창원, 임승민 3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원효대교 우창원, 임승민 4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동작대교 우창원, 임승민 5 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 올림픽대교 우창원, 임승민 - 시공사 관계자 : 최종검사 입회요청 후 참석 가능일 협의하여 시행(유선통화) ※ 불응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  점검방법 : 참석대상 합동점검 시행 ►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하자 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후 하자준공검사 실시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적정시공) ⇒ 최종 하자검사 완료 Ⅴ 향 후 계 획  ’17. 2. 6 :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 ’17. 2. 6 ~ ’17. 2. 17 : 최종하자검사  ’17. 2. 17 이후 : 하자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붙임 :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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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4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특수교량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65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창원 (02-2133-1954) 관리번호 D000002889670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교량유지관리및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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