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8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철 박영준 02/02 강희은 2017년 2월 청렴주간 운영계획 2017.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7년 2월『청렴주간』운영 계획 우리 시 직원의 부패방지·청렴 시책 관심제고 및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7. 2월「청렴 주간」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전 직원 운영기간 : ’17. 2. 6.(월) ~ 2. 10.(금) / 5일간 운영내용 : 부패방지·청렴시책 안내문 연재 ※시업무공지 게시판 활용 - 2. 6.(월) :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 2. 7.(화) : ‘청렴특별시’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방안”, 직원 공모 - 2. 8.(수) : 청렴 O·X퀴즈 5문항 - 2. 9.(목) : 공직관행 타파!『서울시 청렴십계명』 - 2. 10.(금) : 알기쉬운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십계명) 소요예산 : 300천원 ※참여직원 문화상품권 지급 ∥ 세부내용 ❍ 1 일차 : 전 직원 대상 ‘청렴주간 알림’ 문자발송(’17.2.6.(월) 9:00) < 청렴주간(2.6.~2.10) 알림 >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서울 !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원칙에 엄격한 공직자의 ‘청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 2 일차 : ‘청렴특별시’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방안”, 직원 공모 - 서울시 직원 등 내부 공모 ※ 참고: 시민아이디어 공모(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 !) 홍보 ❍ 3 일차 :『청렴 O·X퀴즈』운영 - 내 용 : 공직생활을 하며 접하는 상황을 O·X퀴즈 5문항으로 구성 - 운영방법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 활용하고 직원 참여도 제고를 위해 10명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인 3만원) 지급 ❍ 4 일차 : 공직관행 타파! 『서울시 청렴십계명』 - 서울시 청렴십계명 : 공무 국외연수라며 관광지에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 5 일차 : 알기쉬운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십계명 :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 - 알기쉬운 청탁금지법 안내 등 Ⅲ 행정사항 ❍ 청렴 O·X퀴즈 참여 직원 문화상품권 지급 - 소요예산 : 300천원 (30천원×10명)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무원 청렴도,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303-01) ❍ 타 부서 협조사항 - 홍보자료 시업무공지 게시 및 OX퀴즈 운영 : 정보시스템담당관 - 청렴주간 안내문자 발송 : 소방재난본부 등 [붙임] : 1. 「1월 청렴주간」 청렴 O·X 퀴즈 결과 1부. 2. 「2월 청렴주간」 청렴 O·X 퀴즈 1부. 끝. [붙임1] 「1월 청렴주간」 청렴 O·X 퀴즈 결과 2017. 1월 청렴OX퀴즈 결과 참여인원 : 1,208명(본청 353명 / 사업소 855명) 참여현황 : 상수도사업본부(274명) > 소방재난본부(216명) > 도시기반시설본부(108명) 순 ※ 5인 미만 참여(21개 기관): 농업기술센터,어린이병원, 주택건축국, 은평병원, 서울시립대학교, 복지본부, 재무국, 데이터센터, 지역발전본부, 중랑물재생센터, 아동복지센터, 도시공간개선단, 차량정비센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난지물재생센터,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종합방재센터, 한성백제박물관, 품질시험소 인센티브 : 참여직원(10명 추첨*) 문화상품권 3만원 지급 연번 소속 이름 연번 소속 이름 연번 소속 이름 1 강서도로사업소 김태식 5 기후변화대응과 백승주 9 버스정책과 윤민화 2 동부도로사업소 박태준 6 생활환경과 김선윤 10 북부도로사업소 조명수 3 민방위담당관 김수경 7 인재개발원 최복식 ※퀴즈관리시스템 활용 무작위 추첨 4 강동소방서 이병일 8 택시물류과 이병국 문항별 통계 참여직원 추첨 [붙임2] 「2월 청렴주간」 청렴 O·X 퀴즈 「2월 청렴주간」청렴 O․X 퀴즈 문항 문 제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괜찮다. 4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 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5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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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954
본청
감사담당관-1748
D00000288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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