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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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136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임순일 박노숙 이창석 01/25 김용복 2017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위기청소년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시장표창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 2016년 추진성과 1 2. 2017년 추진계획 2 3. 세부 지원 계획 4 -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4 - 협의회 구성 및 지원 5 4. 평가 및 표창 6 < 목 차 > 2017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계획(안) 시민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2016년 추진성과 활동 총평 ❍ 잘된 점 - 감시 및 순찰, 신고, 고발, 유해환경 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유관기관 간 협력적 연대를 통한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등 순찰활동 실시 - 단체별 신·변종 업소 찾기, 착한가게, 골목길 이야기, 공지를 활용한 감시초소 운용, 유해업소 밀집구역에 총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특화활동 실시 ❍ 미흡한 점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감시․순찰위주로 활동하여 신고․고발․시정․권고․유해 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은 미흡함 ⇒ 신속한 증거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연계조치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선 조치 주요 추진 성과 ❍ 유해환경 감시활동 실적은 전년대비 915건(22.4%) 증가함. 고발 건수는 194건 감소하였으나, 순찰활동 및 시정조치는 각 1076건, 33건 증가함.(붙임1. 2016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참고) ‣ ’14년 4,641회 ⇒ ’15년 4,083회 ⇒ ’16년 4,998회 구 분 단체수 지원금(천원) 활동 실적(건) 계 순찰 고발 시정 2016년 55 127,600 4,998 3,726 116 1,156 2015년 55 127,600 4,083 2,650 310 1,123 2014년 52 142,600 4,641 2,207 1,340 1,094 ❍ 단체 순찰활동 실적 (단위 : 건) 순찰회수 3~10회 11~20회 21~50회 51~100회 100회 이상 단체수 10 13 14 9 9 2 2017년 추진계획 추진 방향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감시단별 중점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감시활동의 효율성 제고 (붙임2 지정현황참고) ❍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활동방안 공유 - 워크숍,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현장활동 매뉴얼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 서울시 전문인력의 감시단 활동사항 모니터링 등 형식적 운영 방지 - 감시단 주요경력 등 활동상황, 단체의 적격여부 확인 및 자치구 통보 ➡ 감시단의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지정철회요건 강화로 운영 활동 활성화 추진 개요 ❍ 감시단 운영 : 자치구 지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5개 단체 - 2017년 활동장려금 지원: 55개 단체 [붙임2 참고] ❍ 중점활동 지역 : 71지역 - 청소년통행금지5, 제한구역3, 유해환경밀집지역63 ※ 자치구별 지정 지역 : [붙임2,3 참고] ❍ 활동내용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학교 및 놀이터 주변 아동 안전사고 및 실종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등 -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 소요예산 : 141,600천원(국비 39,000천원, 시비 102,600천원) 주요 추진 사항 ❍ 자치구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 대상구역 : 8개 구역(금지 5, 제한 3) - 책임감시단 : 9개 단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관할 구(區)에 소재하고 있는 감시단으로 지정 지정된 감시단은 해당 자치구와 연계하여 각 구역별 감시 초소 활용 및 감시인원 안배 등의 방안 마련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감시활동 전개 - 대상지역 : 63개 지역 - 밀집지역 감시단 : 46개 단체(1개 단체 1~2개 구역 지정)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책임감시단 이외의 감시단 ❍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감시활동 전개 - 대상기간 : 정기(월 2회), 수시(여름방학‧수능시험 이후‧연말연시 기간 등) 연합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연1회 지역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1회 감시단별 계기별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1회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 대상단체 및 활동지역 : 모든 감시단 및 71개 전 지역 ❍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협의회 운영 - 감시단 활동은 관할 구(區)내 지역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추진 - 단체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를 통해 감시활동의 효율성 제고 3 세부 지원 계획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별 유해환경감시단(자치구청장 지정)의 사업계획(붙임4)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 단체 선정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가” ~ “라”급 단체 차등지원 “가”급 : 금지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나”급 : 제한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다”급 : 밀집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라”급 : 밀집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양호한 단체 ※ 전년도 실적으로 “가”~“나”급에 미선정된 단체는 “다”~“라”급으로 임의 배정 - 지원금액 : 141,000천원(국비 139,000천원, 시비 102,600천원) 예산 사업명 :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중점지역 구역수 감시단별 연간 지원금액(안) 비 고 계 71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2~5백만원 지원 “가”급 단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5 3,600 “나”급 단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3 3,350 “다”급 단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 63 2,400 “라”급 단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 2,000 ❍ 지원금 용도 - 감시활동비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냉․난방비) 및 홍보 자료비(리플렛, 어깨띠 제작 등) -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온라인 모니터링 포함) 편성 ※ 감시단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예: 단체 회식비, 법인 물품구입 등) ❍ 지원절차 등 -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지원금 배정 및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 지원시기 : 1차 ’17년 2월, 2차 ’17년 7월 - 지원방법 : 시 →자치구로 일괄 배정→단체로 배정(분할 또는 일괄 지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협의회 구성 - 명 칭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운영단체 :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회의시 호선으로 선출된 회장이 소속된 단체 회의 일시/장소(예정): 2017. 2월 - 기 능 : 감시활동 총괄 지역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에 참여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임 원 : 회장(운영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 감시단장 중 호선) ※간사(사무총장)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운영단체에서 수행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협의회 운영 지원 - 활동기간 : 1년(활동 평가를 통해 운영단체 재호선 가능) - 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비(14,000천원, 국·시비 각50%)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세부 집행내역 계 14,000 협의회 참석수당 7,000 - 70천원×50명×2회=7,000 감시단 교육비 4,000 - 현장활동 매뉴얼 제작 및 교육준비 비용 연합캠페인 진행 2,000 - 어깨띠, 리플렛 등 제작(연합캠페인 2회) - 캠페인 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간담회비 등 기타 운영비 1,000 - 협의회 운영을 위한 소모품, 문구류, 토너, 복사지 구입, 간담회비 등 4 평가 및 표창 사업평가(정산) ❍ 평가시기 : 2018년 상반기 ❍ 평가대상 : 2017년 장려금 지원 유해환경 감시단 ❍ 평가내용 - 감시활동(초소에 근무일지 비치, 기재 등) 및 고발 등 조치실적 - 사이버 유해환경 감시 및 특별 감시활동기간 추진실적 - 홍보 및 캠페인, 자치구 등 협조내용, 교육 참가 - 감시단 운영일지 작성 및 대장관리, 지출 증빙서류관리, 보고서 제출 등 ❍ 결과조치 - 차년도 장려금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 - 연간 감시단 활동4회 미만 단체 지정철회 - 2년 연속 50점이하(100점 만점) 평가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지정철회 ※자치구에서는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 및 실적관리 철저 ❍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등 제출 [붙임5] : 2018. 1월 중 표 창 ❍ 대 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 감시단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시기 : 2017. 12월 중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명(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추천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붙임 : 1. 201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및 평가서 1부. 2. 청소년유해환경 중점 감시대상 지역 및 감시단 현황 1부. 3. 청소년통행금지․제한․밀집구역 및 인근학교 현황 1부. 4. 2017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5.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정산결과보고서 및 감시활동내역 각 1부. 끝. [붙임1] 2016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및 평가서 가. 실적 총괄표 구 분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신고․고발 시정․권고 CYSNET,쉼터 등 연계건수 기타활동 (회) (명) (건) (건) (건) (건) (회) (명) 총계 3,726 22,208 213 116 1,157 8 318 3,437 한국청소년육성회종로지구회 16 236 한국청소년육성회혜화지구회 25 720 해병대전우회중앙회직할단 8 174 서울흥사단 14 12 서울YMCA 12 345 7 267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15 81 청소년보호국민정화운동본부 49 604 한국청소년보호연맹중앙회 46 297 3 5 한국청소년육성회본부 20 99 10 10 89 한국청소년육성회중부지구회 11 152 한국청소년육성회남대문지구회 85 475 1 25 해병대전우회중구지회 97 752 특수임무유공자회중구지회 3 15 법사랑중구지회 32 353 5 7 86 학부모정보감시단용산지회 10 15 30 30 14 한국청소년육성회용산지구회 250 368 해병대전우회용산지회 40 200 10 한국청소년육성회성동지구회 10 122 8 2 45 한국청소년육성회광진지구회 37 508 2 80 어울림복지회 14 116 5 42 한국청소년선도연합 28 285 1 30 한국청소년육성회동대문지구회 55 937 27 5 11 동대문시민경찰자원봉사대 200 110 50 50 20 한국청소년육성회중랑지구회 219 964 6 2 3 10 271 한국청소지구회 8 149 7 53 한국청소년육성회종암지구회 500 200 한국청소년육성회강북지구회 19 183 한국청소년육성회도봉지구회 73 618 도봉청소년육성회성북아동지도협의회 10 186 3 45 노원청소년수련관 15 235 3 52 한국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59 589 25 2 5 1 92 한국청소년육성회은평지구회 23 468 1 한국청소년육성회서부지구회 32 700 29 5 28 한국청소년육성회서대문지구회 36 842 탘틴 내일 7 115 1 26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마포지회 7 60 5 한국청소년육성회마포지구회 31 150 1 6 한국청소년육성회양천지구회 279 507 7 10 286 해병대전우회강서지회 60 480 43 1005 18 4 한국청소년육성회강서지구회 72 380 3 5 10 한국청소년육성회구로지구회 192 1860 7 80 복지와사람들 13 75 21 346 금천가디언 8 121 5 60 한국청소년육성회금천지구회 20 151 3 3 90 한국청소년육성회영등포지구회 250 450 80 3 50 12 80 한국청소년육성회동작지구회 86 553 2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5 68 5 한국청소년육성회관악지구회 21 389 12 3 30 한국청소년육성회서초지구회 19 216 3 20 250 한국청소년육성회방배지구회 45 221 5 72 한국청소년육성회수서지구회 35 459 4 26 법사랑위원회강남지구협의회 6 72 50 6 한국청소년육성회송파지구회 156 1680 6 18 725 해병대전우회강동지회 245 1388 한국청소년육성회강동지구회 88 703 10 7 101 나. 평가결과 총괄표 (기준 : 100점) 순 번 감시단명 평가점수(점) 비고 계 활동실적 연계실적 감시단원 명부현황 기타사업 수범사례 1 한국청소년육회종로지구회 50 28 8 4 8 2 0 2 한국청소년육성회혜화지구회 54 28 8 8 2 2 6 3 해병대전우회중앙회직할단 50 28 8 4 8 2 0 4 서울흥사단 50 28 8 2 10 2 0 5 서울YMCA 58 28 8 4 2 8 8 6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58 28 8 2 10 2 8 7 청소년보호국민정화운동본부 50 28 8 6 6 2 0 8 한국청소년보호연맹중앙회 56 28 8 6 2 2 10 9 한국청소년육성회본부 46 28 0 4 4 10 0 10 한국청소년육성회중부지구회 40 28 0 6 6 0 0 11 한국청소년육회남대문지구회 42 32 0 4 4 2 0 12 해병대전우회중구지회 40 32 0 4 4 0 0 13 특수임무유공자회중구지회 32 28 0 2 2 0 0 14 법사랑중구지회 42 28 0 2 2 10 0 15 학부모정보감시단용산지회 58 32 0 2 10 6 8 16 한국청소년육성회용산지구회 74 40 0 10 8 8 8 17 해병대전우회용산지회 60 28 0 6 10 8 8 18 한국청소년육성회성동지구회 50 28 8 10 2 2 0 19 한국청소년육성회광진지구회 72 28 8 10 8 8 10 20 어울림복지회 68 28 8 4 10 10 8 21 한국청소년선도연합 56 28 8 8 10 2 0 22 한국청소년육성회동대문지구회 82 32 20 10 10 10 0 23 동대문시민경찰자원봉사대 68 40 8 6 4 10 0 24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회 92 40 14 8 10 10 10 25 한국청소년육성회성북지구회 72 40 8 10 10 4 0 26 한국청소년육성회종암지구회 70 40 8 10 10 2 0 27 한국청소년육성회강북지구회 50 28 0 2 10 0 0 28 한국청소년육성회도봉지구회 44 30 0 4 10 0 0 29 도봉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52 28 0 4 10 10 0 30 노원청소년수련관 66 28 8 2 10 8 10 31 한국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78 32 8 10 10 8 10 32 한국청소년육성회은평지구회 50 28 8 6 8 0 0 33 한국청소년육성회서부지구회 60 30 8 6 6 10 0 34 한국청소년육성회서대문지구회 58 28 8 10 10 2 0 35 탁틴내일 56 28 8 2 10 2 6 36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마포지회 54 28 8 4 6 2 6 37 한국청소년육성회마포지구회 54 28 8 4 6 2 6 38 한국청소년육성회양천지구회 82 40 12 4 10 10 6 39 해병대전우회강서지회 72 40 8 4 10 10 0 40 한국청소년육성회강서지구회 70 32 8 10 10 10 0 41 한국청소년육성회구로지구회 88 40 12 8 10 10 8 42 복지와사람들 78 32 12 6 10 10 8 43 금천가디언 64 28 8 2 10 10 6 44 한국청소년육성회금천지구회 54 28 8 2 10 6 0 45 한국청소년육성회영등포지구회 90 40 12 10 10 10 8 46 한국청소년육성회동작지구회 46 32 0 4 10 0 0 4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0 28 0 2 10 0 0 48 한국청소년육성회관악지구회 42 28 0 4 10 0 0 49 한국청소년육성회서초지구회 82 28 8 10 10 10 16 50 한국청소년육성회방배지구회 80 28 8 4 10 10 20 51 한국청소년육성회수서지구회 50 28 8 2 10 2 0 52 법사랑위원회강남지구협의회 50 28 8 2 10 2 0 53 한국청소년육성회송파지구회 100 40 20 10 10 10 10 54 해병대전우회강동지회 82 40 8 4 10 10 10 55 한국청소년육성회강동지구회 88 40 8 10 10 10 10 [붙임2] 1. 청소년유해환경중점감시대상지역및감시단현황 구 별 청소년 통행 청소년이 즐겨찾는 장소 감시단 단체 수 2016년도 지원 단체 수 금지구역 개소/윤락업소 제한구역 개소/업소 계 5/209 3/104 63지역 55개 단체 55개 단체 종 로 4 8 8 중 구 1/35 1 6 6 용 산 1/40 3 3 3 성 동 2 1 1 광 진 2 2 2 동대문 1/30 3 3 3 중 랑 2 1 1 성 북 1/115 3 2 2 강 북 2 1 1 도 봉 2 2 2 노 원 1 2 2 은 평 2 2 2 서대문 3 2 2 마 포 3 2 2 양 천 2 1 1 강 서 1/29 2 2 2 구 로 2 2 2 금 천 2 2 2 영등포 2/30 3 1 1 동 작 4 1 1 관 악 3 2 2 서 초 5 2 2 강 남 4 2 2 송 파 1 1 1 강 동 1/34 2 2 2 [붙임3] 2. 청소년통행금지․제한․밀집지역 및 인근 학교 현황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인근 학교 ○ 금지구역 : 5개소(윤락가5)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실업고, 동대문여중,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초등, 영원여중․고등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북공고, 숭인․숭곡초등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제한구역 : 3개소 (유흥가2, 윤락가1)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 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 산 구 보광초등학교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 서 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양강중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인근 학교 현황 구 별 지역수 지 역 명 인 근 학 교 명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대부속․윤현․경운․초등학교,동신중고, 성동기계고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등, 한양공고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이태원초등학교,신광여중,수도여고, 선린정보고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등,행당여중,동마중,한영여중․고, 무학여고, 덕수정보산업고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신양초등학교,자양중․고,명성여중․고 동대문구 3 경희대 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청량, 군자초등학교, 경희중․고, 장평중․고, 대광중․고, 숭인중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중목,신묵초등학교, 태능중고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종암초등학교,종암여중고,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 북 구 2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 수송,영훈,송정초등학교,강북중,창문여중, 영훈중․고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등학교,신도,창동,도봉중학교, 창동고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원광초등학교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불광,대은초등학교,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타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 주변 인왕,연가,이대부속초, 연희중 마 포 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창서,서교,아현초등학교, 한성중․고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양목,목동초등학교, 진명여고 강 서 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등서초등학교, 방화중 구 로 구 2 구로공단역, 구로시장 주변 영림,영서초등학교,영서중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가산초등학교, 세일중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동구로초등학교, 당산중,영원중, 구로중․고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이수,흑석,사당,중대부속,신남성초등학교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등학교, 신관․봉림중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서울교대부속․서초초등학교,서일․영동․신동중학교, 양재고,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신구초등학교,구정중고,대명중, 역삼고,휘문고 송 파 구 1 신천지역 영동여고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명일여중, 성덕여상 계 63 [붙임4]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감시단별) (000구청) Ⅰ. 사업 목적 및 목표 ○ Ⅱ.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 Ⅲ. 기대효과 ○ ○ Ⅳ. 사업추진 일정(구청과 합동단속 계획, 자체평가 계획 포함) ○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성인원 정도 작성.. Ⅴ. 2017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 단체명 2017년도 신청“등급” 2016년도 지원“등급” 회원수 활동중점지역 (금지,제한,밀집구역 중) 주요 활동계획 ※ 구청 확인,작성 예) 녹번역,수색역, 응암오거리 초,중고 학교주변 예) ㅇ5-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ㅇ캠페인 : 5월,12월, 수능전후 연간 12회 ※ 금지(가급), 제한(나급), 밀집구역(다~라급)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 Ⅵ.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붙임5-1] 2017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Ⅰ. 시․도별 활동 실적 총괄 1.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 자치구 작성) ○ ※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17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평가 2. 실적 총괄표(☞ 자치구 취합)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고발 ④ 시정․ 권고 ⑤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회) (명) 총계 감시단명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Ⅱ. 감시단별 활동 실적 (☞ 감시단 작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활동 총평 ○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활동 성과 등 2017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2. 감시단 현황 소재지(주소) 사무실 연락처 전 화 팩 스 단 장 성 명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업 E-mail 감시단 지정일자 주 된 활 동 감시단 구성인원 총 ◯ 명 (명부작성인원 명) 감시단 담당직원 ◯ 명 운 영 재 원 (2017년도) 총 ◯ 백만원 • 국 고 ◯ 백만원 ( %), 지자체 지원 ◯ 백만원 ( %) • 단체 자체조달 ◯ 백만원 ( %), 기 타 ◯ 백만원 ( %) 기 타 사 항 3. 감시단 활동 실적 1) 활동 실적 총괄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고발 ④ 시정․ 권고 ⑤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⑥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회) (명) 감시단명 국비+ 지방비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중요!!)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 예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④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⑤ 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CYS-NET,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 ⑥ 기타활동 기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고발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및 시정․권고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신고/고발 2017.11.16 광화문불고기 청소년주류제공 관할지구대 112신고 입건조치 시정/권고 2017.11.16 광화문만화방 격리․구분 불비 종로구 청소년계 1차 시정촉구 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감시/순찰 2017.11.16 세종문화회관 뒷편 유해지역 순찰활동 30여개 업소 홍보 및 계도 20명 모니터링 2017.11.20 스포츠신문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 5건 성인 인증장치 개선촉구 - 상담/선도 2017.11.27 광화문근처 흡연 등 비행․가출청소년 선도, 상담 등 20건 상담 5건 선도15건 3명 4. 특이 사항,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 ※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 물건,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 5.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자치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확인 요망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 [붙임5-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시 지원금)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만 기재 2.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내역 집행계획 집행결과 계 예시)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 전개 감시단 활동비 100 1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 500 ː ː ː ː ː ː 예시)2.홍보자료비 리플렛 작성 100 100 어깨띠 제작 등 500 500 ː ː ː ː ː ː 3. 일자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예시)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총액 (사업비 수령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증빙서 (영수증)번호 계 [붙임5-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제○회) ※ 매 1회 유해환경감시(거리 모니터링 포함)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 ②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책자로 인쇄)를 제출토록 함. 1.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 □ 일 시 : □ 장 소 : □ 참가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액 자필 서명 총계 ○명 ○○원 1 30,000 2 3 4 5 6 7 8 9 10 2. 활동 내용 ※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 3. 활동 사진 (3매) ※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 4. 계좌이체전표 또는 현금인출영수증 ※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토록 하며, 현금지급시엔 현금인출영수증을 첨부하되 참석자 수와 통장 현금 인출액이 일치토록 하며 할 것 (불참자 발생시 통장 재입금 조치) 5.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 ※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체크 카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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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담당관-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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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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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청소년담당관-2136 | 생산일자 | 2017-01-25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임순일 | 관리번호 | D0000028817095 |
분류정보 |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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