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관련 현장실사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05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김현경 박금옥 01/23 박경옥 협조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관련 현장실사 계획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관련 현장실사 계획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2017.1.31.)됨에 따라 기 지정기관의 재지정 평가 및 신규신청 기관의 교육인프라 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2017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27133(2016.12.30.)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계획 2 지정개요 ❍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 지정 유효기간 : 2017. 2. 1. ~ 2018. 12. 31. ❍ 지정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교육기관 ❍ 지정대상 : 20~30개소 - 심의 기준 총점 평균 70점 이상 시 지정 ❍ 교육기관 지정절차 : 심사 후 지정 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고 (12일간)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현장실사 ➡ 교육기관 지정 심사 ➡ 교육기관 지정통보 `16.12.30 `17.1.2~1.13 `17.1.9~1.17 ‘17.1.20 `17.1.23 `17.1.31 예정 3 현장실사 세부 계획 ❍ 현장실사 개요 - 일시 : 2017. 1. 20(금) - 대상 : 교육기관 지정 신청접수 30개소 전수(재지정 14, 신규 16) - 방법 : 7개조로 나눠 3~6개소 방문 / 사전 유선공지 후 현장방문 - 내용 : 교육인프라 부문 등 ·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50㎡ 이상인지(강의실 간 합이 아닌 주된 강의실 기준임) ·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18년 1월 31일까지 가능 여부) · 실습 환경의 적합도 및 수준 (실습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 등을 갖췄는지) · 교구 및 교재 준비도 등 (신규 및 경력자 교육이 각 30명/1회 이상 진행 가능한지 신생아 모형, 유방마사지 모형, 좌욕기, 유축기 등 교구와 교재) · 기타 교육을 위한 적합한지 ❍ 근무조 현황 근무조 성명 지역 방문 개소수 ** ******** 구로, 금천 등 3 ** ******** 중랑, 노원 등 4 ** ******** 중구, 동대문 등 4 ** ******** 강동, 송파, 관악 등 6 ** ******** 강서, 강북 등 5 ** ******** 강남, 광진 등 4 ** ******* 강남, 서초 등 4 계 30 4 향후 계획 ❍ 교육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 1. 23.(월) ❍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서 배부 : 2017. 2. 1.(수) 붙임 : 2017년 교육기관 지정 전 현장실사조 현황 및 확인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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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교육기관 지정 전 현장실사 근무조 및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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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관련 현장실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05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287882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