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재무과-69642(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회계법」제정(’16.11.30.시행),「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자부 훈령 제 93호)」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하니 관련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는 각 해당조항 및 서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정요구안을 2017.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재무회계규칙 조항별 관련부서> 구 분 조 항 해당부서 제1장 총 칙 제1조 ∼ 제7조 전부서(재무과) 제2장 예 산 제8조 ∼ 제19조 예산담당관 제3장 결 산 제20조 ∼ 제21조 재무과, 세무과 제4장 수 입 제22조 ∼ 제36조 세무과 제5장 지 출 제37조 ∼ 제108조 전부서 (재무과, 세무과, 예산담당관) 제6장 계 약 제109조 ∼ 제127조 재무과 제7장 계산증명 제128조 ∼ 제142조 재무과 제8장 장 부 제143조 ∼ 제154조 전부서 (재무과, 세무과, 재정관리담당관)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5조 ∼ 제162조 전부서 (재무과, 재정관리담당관)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3조 ∼ 제170조 전부서(재무과) 제11장 보칙 제171조 ∼ 제176조 전부서 (재무과,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각종서식 전부서 ※ 해당부서가 전부서인 경우 괄호안에 주요검토부서 명시 붙 임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요구안(서식) 1부.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주요 개정내용 1부.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정혜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01/06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1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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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268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혜 관리번호 D0000028661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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