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18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차영선 이영미 전결 01/05 강옥현 협조 ’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2017. 1. 인 사 과 ‘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제2항~제4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16.1.7) ○ 2016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2호, ’16.1.29) 󰏚 추진경과 ○ 서울연구원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관한 연구” 결과 : ‘14.12월 - 공무원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 ‘14.12.24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기 정착 추진 요청 ○ 전국 공공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시범 도입운영 : ‘15.4.1 - 지원현황 : 4명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 문서 대독, 작성 지원, 회의준비 및 출장 지원, 식사보조 󰋮근로지원인 개념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2조제2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제정 : ‘16.1.7 공포․시행 - 근로지원인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운영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 : <붙임 1> ‣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16.12.31.기준) 구 분 합 계 시 자치구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합 계 1,785 357 1,428 291 42 249 1,494 315 1,179 ※ 장애인공무원 지속 증가 추세 (’05년 1,287명 → ’16년 1,785명, 38.7%↑) ※ 장애인고용율 : 4.9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은 2배로 산정) ○ 지원기준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지원내용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 예시 : 서류대독, 대필(시각), 이동지원(지체), 수화 등 의사소통 지원(청각)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e-인사마당→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근로지원인 신청코너에 신청등록 ○ 지원결정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 <붙임 2 : 근로지원인 지원평가서 양식> ○ 지원방법 : 매년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지원을 파견 받아 지원 ○ 수행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 ‘17년 예산 : 105,863천원(인건비 90,138천원, 운영비 15,725천원)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 사무관리비 ※ 근로지원인 필요성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 ‣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은 장애인공무원과 동료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장애인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Ⅱ 운 영 성 과 󰏚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 : ‘16.1.7. 공포․시행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 중증장애인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 : 6명 ○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기간 및 대상 : ‘16.12.27~12.28(2일간), 중증장애인공무원 6명 - 조사결과 :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후 변화>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 ○ ‘16년 예산집행 : 총50,659천원(인건비 44,471천원, 운영비 6,188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체계 마련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등 근로지원인 지원체계 마련 - 직무평가자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평가양식 붙임 2> Ⅲ 추 진 계 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적기 지원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규모 : 7명 (기 지원 6명, 신규임용 1명) - 기 지원 대상자 : 6명(시각장애 1급) 연번 소속 직급 이름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1 복지본부 사회복지 7급 이〇〇 (시각1급) ▸문서 대독, 작성 지원,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회의지원 및 출장보조 ※ 1일 5시간, 주5일 2 복지본부 행정7급 최〇〇 (시각1급) ▸각종 계획수립 시 문서편집, 지출서류 재무과 제출 ▸회의준비 및 출장 지원, 식사보조 ※ 1일 6시간, 주5일 3 한강사업 본부 녹지7급 전〇〇(시각1급) ▸전자결재 문서작성 보조, 공원 순찰 시 이동보조, ▸민원상담 보조, 식사보조 등 ※ 1일 6시간, 주5일 4 일자리 노동국 행정7급 김〇〇(시각1급) ▸문서 대독, 작성 지원,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회의지원 및 출장보조 ※ 1일 6시간, 주5일 5 기획 조정실 행정7급 오〇〇(시각1급) ▸문서 대독, 작성 지원,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회의지원 및 출장보조 ※ 1일 6시간, 주5일 6 문화본부 행정9급 김〇〇(시각1급) ▸문서 대독, 작성 지원,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회의지원 및 출장보조 ※ 1일 5시간, 주5일 - 신규 임용예정자 : 1명 ▸ ‘17년 신규 임용대상자(기계7급 소〇〇, 지체1급, 휠체어) 임용 시 근로지원인 배치예정 ○ 지원방법 - 기 지원대상자 : 기존 지원기준 적용하여 계속 지원 ▸ 다만, 지원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직무평가 등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 신규 신청자 : 장애를 고려한 직무평가 후 지원 ▸ 근로지원인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의 직무 평가 후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등 결정하여 지원 ※ 근로지원인 평가서 양식 (붙임 2) ▸ 신규임용예정 중증장애인의 경우 초기 상담 시 근로지원인 제도 안내 및 수요파악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중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중구 관할)와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⑤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시각장애인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⑥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⑤ 기타 직무와 관련된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부터의 직접적 지원요청 중 근로지원 서비스 가능한 영역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주․직장상사․동료 등의 지시에 의한 직무지원은 근로지원서비스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수행기관 ○ 기 관 명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 2010 ~2017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지원인 파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선정사유 - 우리시 근로지원인 수요가 많지 않아(‘15년 4명, ’16년 6명) 현행대로 근로지원인 파견사업 경험이 풍부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약정서:붙임 3> -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문기관 지정․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 예정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채용․교육․파견 ※ 근로지원인 교육 :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양교육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준용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지원기준 : 근로지원인 임금의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6,52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9,00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5,863천원(인건비 90,138천원, 운영비 15,725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90,138천원 ▸ 기본임금 : 6,520원×6시간×26일×6.1명×12월 = 74,453천원 ▸ 식 비 : 5,000원×22일×6.1명×12월 = 8,052천원 ▸ 보 험 료 : 7,633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 15,725천원(근로지원인 임금의 20%)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 지원기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준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준용(고용노동부 고시(제2016-68호)) Ⅳ 행 정 사 항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17.1.10(화) ○ 근로지원인서비스 안내▪신청▪접수▪지원 : 수시 ○ 근로지원인 간담회 개최 : ‘17.5월, 10월 (2회)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 당사자 및 근로지원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17. 12월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장애인공무원 만족도 조사 : ‘17.12월 붙임 : 1. 장애유형 및 등급 분류표 1부. 2. 근로지원인 평가서 1부. 3. 약정서(안) 1부. 붙임1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중증 ● / 경증 ○)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지체 장애 상지 ● ● ● ○ ○ ○ 하지 ● ● ○ ○ ○ ○ 뇌병변 장애 ● ● ● ○ ○ ○ 시각 장애 ● ● ● ○ ○ ○ 청각 장애 ●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 ○ 장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 ○ 정신적 지적 장애 ● ● ● 정신 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국가유공 상이등급 ● ● ● ○ ○ ○ ○ <붙임 2 >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 성 명 직급 임용일 장애유형 (등급) 장애부위 사용 보조공학기기 소 속 직 무 근로지원 희망시간 구 분 직무수행 내용(핵심업무) 근로지원 필요 부수업무 근로지원 필요시간 (1일 기준) 결 과 평가소견 1. 장애관련사항 : 2. 담당직무 : 3. 근로지원서비스 필요 영역 : 4. 종합소견 : 근로지원 필요시간 일 ( )시간 조정여부 (이유) 근로지원 결정시간 일 ( )시간 붙임 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하 ‘근로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무)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근로지원인의 모집·교육·채용·파견 2.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3.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 보험 처리 및 비용 청구 4.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5.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6.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4조(근로지원인의 채용)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지원인 채용 제한)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채용 시 다음의 사람은 채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근로계약 체결)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 근로지원인의 근무장소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 현장조사에 기초한 근로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근로지원인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책임을 진다. 제9조(사업수행기관과 근로지원인의 각 관계)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수행기관”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지급) ① 근로지원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수행기관” 청구에 의거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고, “수행기관” 운영비는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약정서 체결 후 매달 3일 이내에 “서울시”에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할 “당월분 급여내역”과 “4대 보험료 청구내역(고지서포함)” 등을 첨부한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익월 10일 이내에 비용정산을 실시한다. ④ “서울시”는 근로지원인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용도) “서울시”가 “수행기관”에게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과 교육 및 퇴직금 적립 등 필수 집행사항을 제외하고 “수행기관”이 자율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구분계리)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서비스 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수당 등의 부담) 근로지원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기타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서울시”가 지급한다. 제14조(반환) ① “수행기관”은 본 지원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지원서비스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 ①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이름, 근무지, 연락처 처리 등 2. 근로지원인의 이름, 주소지,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행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위탁 제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8조(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울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울시”가 이를 “수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0조(약정해지)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임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제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민원을 발생한 경우 제21조(감독상의 조치)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선정 취소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관련고시, 관련 처리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수행기관”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1. .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수행기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 표 윤 두 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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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18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28649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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