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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2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환학 이성근 강선섭 01/04 유연식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유형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지원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자치구 사회적경제 기업 중간지원 조직으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필요성 증대 및 지원업무의 광역·기초간 유기적 역할분담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등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제고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 -6102호,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 -100호, ’17.1.3.)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제반 지원사업을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지역단위로 통합 추진하고 세부집행은 유연성을 부여하여 정책효과 제고 ○ 市는 업종별 지원 및 규모화, 권역단위 공동사업 등에 집중하고 자치구에서는 설립상담, 교육 등 기초 지원기능 역량강화 추진 ○ 자치구 자원매칭 확대, 사업성과 모니터링, 공모심사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Ⅱ 사업개요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3년) -1년 단위 연장심사 ※ ’12년 7월 사업 시작, ’16.12월 현재 5개 자치구 운영 중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4년) - 1년 단위 연장심사 ※ ’15년 7월 사업 시작, ’16.12월 현재 10개 자치구 운영 중 ○ 추진방식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민간 위탁 ○ 사업내용 통합지원 체계육성 생태계사업단 운영(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단 계 별 사업예산 1년차 (1억) 2년차 (1.5억) 3년차 (2억) 1년차 (1.5억) 2년차 (1.4억) 3년차 (1.4억) 4년차 (1억) 사 업 내 용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및 협업강화 등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 자치구 자체 자원 매칭(통합지원센터) - 1~2년차 재정매칭 15%이상, 3~4년차 재정매칭 20%이상 - 市 지원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축소될 경우 지원 중단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등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30%내에서 차등 지원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매년 공모 선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17년 사업예산: 3,305백만원 Ⅲ 2016년 추진실적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 ’16.1월 󰏚 자치구 현장 방문 설명회 추진: ’16.2월 󰏚 ’16년 상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16.5월 ○ 통합지원센터 신규: 강동, 마포 ○ 통합지원센터 2년차 연장: 성북, 금천, 은평, 관악 ○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 신규: 용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선정: 16개구 20개 사업 󰏚 ’16년 하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16.9~10월 ○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 3년차 연장: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통합지원센터 2년차 연장: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 16개 자치구 20개 사업 선정 569,900천원 지원 Ⅳ 세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통합지원체계 육성: 7년(각 자치구 기준) - 1단계(3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2단계(4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매년 공모 선정 󰏚 지원대상: 25개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는 기 선정된 20개구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공모심사)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인큐베이팅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자치구 적격 여부 평가) - 자치구 전략 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엑셀러레이팅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심사) -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판로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타부서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력사업(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 사업평가: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사업예산: 3,305백만원 내외(사업별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1,300백만원 - ’14년 선정 4개구(광진,동작,양천,영등포) 600백만원 - ’16년 선정 1개구(용산) 150백만원 - ’17년 선정 3개구(강서,종로,서초) 300백만원 - ’17년 재선정 1개(동대문) 200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1,700백만원 - ’15년 선정 8개구(성북,금천,은평,관악,구로,성동,강북,노원) 740백만원 - ’16년 선정 2개구(강동,마포) 280백만원 - ’17년 신규 선정 5개구(광진,동작,양천,영등포,도봉) 300백만원 - ’17년 연장 8개구(성북,금천,은평,관악,구로,성동,강북,노원) 380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280백만원 ○ 공모심사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25백만원 ※ ’17년(자치구 경상보조) 지원 경로: 서울시 ⇨ 자치구 ⇨ 민간수탁자 Ⅴ 세부 추진계획 ➊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지원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평가, 2회 연장가능) 󰏚 지원한도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1년차 1억원, 2년차 1.5억원, 3년차 2억원 󰏚 추진방법: 민간위탁 󰏚 지원대상 ○ 1년차: 강서, 종로, 서초 ○ 2년차: 용산 ○ 3년차: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동대문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기능을 기본과업에 통합하여 추진 ○ 지역단위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및 연차별 목표 수립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➋ 통합지원센터 󰏚 지원기간: 최대 4년(1년 단위 평가, 3회 연장가능) 󰏚 지원한도 ○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억원 󰏚 추진방법: 민간위탁 󰏚 신청대상: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의 종료 또는 종료 예정(3개월 이내)인 자치구 ○ 자치구 자체 자원 매칭계획서 제출 - 1~2년차 재정매칭 15%이상, 3~4년차 재정매칭 20%이상 ※ 市 지원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예산 감축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대상 ○ 1년차: 강동, 마포, 동대문 ○ 2년차: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2년차(예정): 강동․마포(’17.6~) ○ 3년차(예정): 성북․금천․은평․관악(’17.7~), 구로․성동․강북․노원(’17.11~)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등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30%내에서 차등 지원 󰏚 선정방법: 자치구 적격여부 및 사업비 타당성 심사 결정 󰏚 사업내용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자치구 전략수립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모니터링 - 지역사회적경제 DB(월1회 보고) - 자치구내 상호거래 실적조사(연 2회 조사) - 자원/수요 조사 (연1회 조사) -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정보 제공 기본지원 서비스 - 판로, 공공구매, 상호거래지원 - 기초교육, 컨설팅, 운영멘토링 등 - 지원 인력 풀 구성 운영 광역 전략사업 연계협업 - 광역 전략사업 추진 지원 및 협업사업 발굴 - 광역 지원센터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주재로 협력간담회 참여 자치구 기획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효율화 하기 위한 자율 기획사업 (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제 간담회, 기초 교육 사업 등) 사업 추진방식 및 평가방법 제시 엑셀러레이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경영컨설팅 - 공동사업 협업모델 개발 -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➌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17. 1~12월 󰏚 지원기간: 연도별 󰏚 지원한도: 자치구별 총 4천만원 이내 󰏚 신청대상: 25개 자치구 󰏚 추진방법: 직접 또는 위탁 󰏚 선정방법: 매년 공모 선정 󰏚 사업내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이 타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기업, 각급 학교, 종교단체 및 기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네트워크 구축시 인적·물적자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 판로개척 - 시장진입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 마케팅전략 코칭사업, TV홈 쇼핑 및 유통채널 진출사업 -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상품몰)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 박람회(장터) 사업 -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및 공공구매 상담회 등 사업성(수익성) 강화 - SNS(블로그, 인터넷카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페이스북)를 통한 마케팅 사업 - 품평회를 통한 우수제품 발굴 및 판촉지원 사업 - 사업모델 재정립, 고도화, 규모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사업 체계적·전략적 홍보사업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참여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용 콘텐츠(UCC·영상파일 등)개발 및 배포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민간자원연계 - 업종별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협력사업(간담회, 개최, 공동상품 및 브랜드개발, 공동판촉사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과 프로보노(민간전문자원종사자)연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특화) 사업 기타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타 사항은 ’17년 공모계획 참조 Ⅵ 세부 추진일정 󰏚 추진방식 ○ 市 지원 사업 통합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내 자치구 유형별 통합공고 및 계획서 제출, 심사를 통한 선정 󰏚 ’17년 추진계획 및 일정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기본계획(실행지침) 수립․시달: ’17.1월 ○ ’17년 신규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지원: ’16.11~’17.1월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신규 선정: 강서, 종로, 서초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연장 선정: 용산(2년차), 동대문(3년차) - 통합지원센터 신규 선정: 도봉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0개구): ’17.1월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9개구 - 통합지원센터: 11개구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17.2~3월 ○ ’17년 상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17.4~5월 - 통합지원센터 2년차 연장(’17.6~): 강동, 마포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17.7~): 성북, 금천, 은평, 도봉 ○ ’17년 하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17.8~9월 - 통합지원센터 신규(’17.10~):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17.11~):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8년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연장 심사 및 선정 지원: ’17.11~’18.1월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연장: 용산(3년차), 강서․종로․서초(2년차) - 통합지원센터 신규 및 연장: 동대문(1년차), 도봉(2년차) 붙임 1 자치구 통합지원 사업별 추진방법 유형 구분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사업성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치구 추진사업 사업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최대 4년(1년 단위 연장심사) 매년 공모 선정 신청대상 생태계사업단 미선정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운영 종료 또는 종료예정(3개월 이내) 자치구 25개 자치구 선정방식 공모선정 신청대상 자치구 적격심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공모선정 사업내용 생태계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인큐베이팅 통합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 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활성화 ㆍ특화모델 개발 ㆍ판로지원 및 홍보 ㆍ교육, 상담 인 력 3~4명 ․단장 1, 사업․회계 2~3 3~4명 ․센터장 1, 사업․회계 2~3 예산한도 및 예산운용 ․1년차 연 1억원 ․2년차 연 1.5억원 ․3년차 연 2억원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억원 4천만원 이내 ․1년차 인건비 70%, 사업비 30% ․2년차 인건비 60%, 사업비 40% ․3년차 인건비 50%, 사업비 50% 인건비․운영비 70%, 사업비 30% 추진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접/민간위탁 자치구 자원매칭 해당없음 ․1~2년차: 재정매칭 15%이상 ․3~4년차: 재정매칭 20%이상 해당없음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17.1.1, 현재) 자치구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비 고 계 9개구 운영 11개구 운영 1차선정 성북구 종 료 (‘12. 7~’15. 6, 3년 운영) 2년차 (‘16. 7~17. 6) 금천구 종 료 (‘12. 7~’15. 6, 3년 운영) 2년차 (‘16. 7~17. 6) 은평구 종 료 (‘12. 7~’15. 6, 3년 운영) 2년차 (‘16. 7~17. 6) 관악구 종 료 (‘12. 7~’15. 6, 3년 운영) 2년차 (‘16. 7~17. 6) 도봉구 종 료 (‘12. 7~’15. 6, 3년 운영) 1년차 (‘17. 1~17.12) 2차선정 구로구 종 료 (‘12.11~’15.10, 3년 운영) 2년차 (‘16.11~17.10) 성동구 종 료 (‘12.11~’15.10, 3년 운영) 2년차 (‘16.11~17.10) 강북구 종 료 (‘12.11~’15.10, 3년 운영) 2년차 (‘16.11~17.10) 노원구 종 료 (‘12.11~’15.10, 3년 운영) 2년차 (‘16.11~17.10) 3차선정 강동구 종 료 (‘13. 6~’16. 5, 3년 운영) 1년차 (‘16. 6~17. 5) 마포구 종 료 (‘13. 6~’16. 5, 3년 운영) 1년차 (‘16. 6~17. 5) 동대문구 3년차 (‘17. 1~17.12) (‘13.6~’15.9, 2년 운영, 중단후 재신청) 4차선정 광진구 3년차 (‘16.10~17. 9) 동작구 3년차 (‘16.10~17. 9) 양천구 3년차 (‘16.10~17. 9) 영등포구 3년차 (‘16.10~17. 9) 5차 선정 용산구 2년차 (‘17. 1~17.12) 6차선정 강서구 1년차 (‘17. 1~17.12) 종로구 1년차 (‘17. 1~17.12) 서초구 1년차 (‘17. 1~17.12) 서대문구 2년차 미신청 (‘13.6~’14.5, 1년 운영) 송파구 미신청 중구 미신청 중랑구 미신청 강남구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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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2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환학 (3702-1252) 관리번호 D000002863208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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