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30호)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30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내 용 차 량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용법령 위반내용 2018.8.22.(수) 14시17분 동작구 상도로 상도역R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신호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서 운용하는 탱크차량으로 당일 전국단위 국민참여훈련 중 상도로 상도역R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사실 통지서 1부. 2.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최창섭 진압2대장 신현후 지휘2팀장 정준호 현장대응단장 09/20 김태돈 협조자 담당자 주명하 담당자 이성욱 시행 현장대응단-596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821-1119 /전송 / choics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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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30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966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섭 (02-821-1119) 관리번호 D00000345077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