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전문요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445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임재근 10/25 주용태 협 조 수상여가과장 박인수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전문요원) 임용계획 2023. 10.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전문요원) 임용계획 총무부장:임재근☎3780-0706 총무과장:박서영☎0709 담당:유문선☎0717 한강 선박·수상시설물 및 유·도선사업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분야 및 인원 ㅇ 본부 수상여가과 임기제(선박전문요원)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 원 직 무 내 용 선박전문요원 (수상여가과) 임기제공업주사보 1명 ·수상이용활성화 업무(수상레저분야)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하천점용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선박 및 부유식 수상시설물, 구조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마리나 사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 임용방법 : 공개경쟁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가능 Ⅱ 임 용 계 획 □ 임용절차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시 인사과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본부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승인 통보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미래한강본부 시 인사과 미래한강본부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서면 심사 - ********************************************************* ㅇ 2차 시험(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등 심사 ㅇ 면접심사위원 구성 : 5명 이상(외부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 자격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학위·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분 야 직 급 선박전문 임기제 지방공업 주사보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해양·조선 관련 학과(기관학, 항해학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선박 및 부유식 수상시설물·구조물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경력 ◈ 우대조건 - 선박검사관(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3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기관사) -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직원으로 2년 이상 승선경력자 □ 보수수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ㅇ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잇는 경우 상한액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ㅇ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 상당 64,776 46,006 Ⅲ 추 진 일 정 (안) ********************************** ***************************************** ******************************************* ************************ ********************************* ************************ *********************************** **************************************** ******************************** **************************** *********************************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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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전문요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445 생산일자 2023-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9226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