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0544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오윤경 김가영 04/05 이병철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사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 ~ ’22.12.31. 사 업 비 : 2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내용 ○ 제10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공고, 접수, 심사, 시상식, 후속조치) ○ 최근 3년 수상업체 포함 수상업체에 실무교육 진행, 市 매입제품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개선 ○ 공모전 수상작 편람 제작, 유관분야 박람회 참가 등 수상작 판로지원 ○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수상작 홍보마케팅 2 평가 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명부 구성계획 평가 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합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기술 90점, 가격 10점) ?기술·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자와 협상실시 및 계약체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총점 100점) 구 분 배점 한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6)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유사용역 추진실적(6)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추진실적(건수/금액) ?인력구성(6) ?사업 총괄담당자의 전문성 및 사업참여 인력 수 ?신인도(2)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 내에서 가산점 부여 정성 평가 70 ?사업수행계획(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체계성 ?추진 일정의 합리성 ?공모계획의 참신성 ?수행능력(30) ?단계별 추진계획의 완성도, 실현가능성 ?업무내용 및 인력구성의 적성성, 효율성 ?신진 디자이너 등 공모전 참가 확대 방안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홍보(10) ?기획의 독창성, 참신성 ?홍보 채널의 다양성 ?시민·관광객 심사 참여 확대 방안 ?상품화·판로지원(20) ?지원 방안의 현실성 ?전문인력 네크워크 보유 ?요청내용 외 판로지원 계획의 포함 여부 ?민간기업 참여 및 연계 방안 포함 여부 가격평가 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가격평가 산식 적용 - 정량평가 : 제안업체 제출 자료를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 정성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가격 평가 :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 및 평가 3 제안서 접수 결과 접수일시 : 2022. 4. 1(금) 10:00~16:00 접수결과 :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3배수 구성 후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 선정 - 관련 분야 전문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 22인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 차 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 평가위원 명부 분 야 고유 번호 성 명 소 속 및 직 위 ※ 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위원 회피사유가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인사 ※ 위원장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평가위원회 개최 ○ 진행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평가위원 사전 서약서 등 작성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가격 개찰 - 입찰자 입회하 가격입찰서 개찰 제안발표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 : 제안사 총책임자(PM) 발표(※ 책임자 포함 3인 이내 배석) -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평가위원회 의결로 발표시간 조정 가능) 평가 및 의결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 - 종합집계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합산 및 종합평가서 작성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기술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 개별 서면통보(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입찰공고) 공개 6 행정 사항 향후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체결 소요예산 ○ 위원수당 : 20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첨결과 2.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부 3. 서약서 4.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8. 제안서 정석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끝. 붙임 1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첨결과 분 야 고유 번호 관광 (7) A-1 A-2 A-3 ○ A-4 ○ A-5 ○ ○ A-6 ○ A-7 ○ 문화 디자인 (9) B-1 ○ B-2 ○ ○ ○ B-3 ○ ○ B-4 ○ B-5 ○ B-6 B-7 ○ B-8 B-9 홍보 마케팅 (6) C-1 ○ ○ ○ C-2 C-3 ○ ○ C-4 ○ C-5 C-6 붙임 2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부 ○ 건 명 :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용역 ○ 일 시 : ○ 장 소 : 연번 소 속 성 명 계좌번호(은행명) 서 명 주민등록번호 1 000 000 2 000 000 3 000 000 4 000 000 5 000 000 6 000 000 7 000 000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붙임 3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바, 제안서 평가 시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과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 (서 명)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6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6.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3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 없음 없음 없음 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는 실행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② 유사용역 추진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운영실적 - 수행 건수(3점) 총 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5건 이상 4~3건 2~1건 없 음 3 3 2 1 0 - 수행 금액(3점) 총 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 5억원 이상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 3 2.7 2.4 2.1 1.8 ※ 유사용역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모전 행사 ③ 전문인력보유 상태(6점) - 사업총괄책임자의 경력기준(3점) 총 점 재직기간 또는 유사용역 참여 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3 3 2.5 2 1.5 1 - 프로젝트 참여인원 기준(3점) 총 점 50% 이상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 5명 이상 3~4명 1~2명 3 3 2 1 ※ 유사용역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모전 행사 ※ 구성 인력의 경력, 소속 등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 필수 ④ 신인도(2점)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총 점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2 2 1.8 1.6 1.4 1.2 1.0 0 ※ 최근 2년 이내 제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총 제재기간을 합산한 기간 ⑤ 가산점 세부내역 - 정량적 평가 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Ⅰ.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Ⅱ.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⑴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⑵ 사업추진실적 ㅇ 최근 3년간 추진실적 6 ⑶ 인력구성 ㅇ 사업총괄자의 경력 ㅇ 부총괄자의 경력 ㅇ 용역 수행팀의 구성 및 인원 6 ⑷ 신 인 도 ㅇ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 ⑸가산점 중소기업 ㅇ 유망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창업기업 (1) 지역업체 ㅇ 서울소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1.5) 고용창출 ㅇ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ㅇ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 납세자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ㅇ 안전보건경영,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 ㅇ 사망재해·산재은폐 또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 (-2)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ㅇ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업체 (-5) 합 계 20 2022년 4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6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건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평가 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경영상태 6 사업추진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 건수 및 금액) 6 참여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책임자의 경력, 프로젝트 참여인원) 6 신인도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2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지역업체 등)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내에서 인정 합 계 20 2022년 4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 건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1)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체계성 ?추진 일정의 합리성 ?공모계획의 참신성 10 (2)수행능력 ?단계별 추진계획의 완성도, 실현가능성 ?업무내용 및 인력구성의 적성성, 효율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신진 디자이너 등 공모전 참가 확대 방안 30 (3)홍보 ?기획의 독창성, 참신성 ?홍보 채널의 다양성 ?시민·관광객 대중심사 기획 및 홍보 방안 10 (4)상품화·판로지원 ?지원 방안의 현실성 ?전문인력 네크워크 보유 ?요청내용 외 판로지원 계획의 포함 여부 ?민간기업 참여 및 연계 방안 포함 여부 20 70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 8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업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위 원 명 제 외 조정소계 평균점수 A B C D E F G 최고 최저 (1)사업수행계획 10 (2)수행능력 30 (3)홍보 10 (4)상품화·판로지원 20 합 계 ※ 조정합계 : 항목별로 평가위원 중 최상위점수와 최하위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 조정평균 : 조정합계 ÷ (개별점수 합산 위원수) ※ 총 계 : 평균의 합(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건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구 분 배 점 업 체 별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예정가격(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 사 업 명 :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용역 ○ 소요예산 : 232,000천원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기술 능력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소 계 90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순 위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4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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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0544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2776) 관리번호 D00000450872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특화관광개발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