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228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허효성 박일형 김희갑 임창수 12/16 여장권 협 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22.1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1. 상정안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2. 상정사유 3. 추진경위 o ’15.12.1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공고(최초수립) o ’20.11.19. :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방침 수립 o ’21.06.18. : 도시재생 재구조화 기본방향 대외 발표 o ’21.6~현재 :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및 전문가 자문 o ’22.10.27.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o ’22.11.15. : 공청회 개최 o ’22.12.19. : 제315회 시의회 의견청취(예정) 4. 주관부서 검토의견 o 붙임: 1.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조서 1부. 2. 심의상정 PPT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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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정조서-심의)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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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228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효성 (02-2133-8657) 관리번호 D00000469706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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