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조례상 실태조사 시 성별분리통계 생산 협조 요청 1.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518(2022.3.31)호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6통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2. 성별분리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 차이를 보여주어, 성별에 따라 다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이에, 우리시 조례상 실태조사에서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 통계 생산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오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6월 17일(금)까지 향후 반영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태조사 관련 조례 현황 1부. 2. (제출양식)서울시 조례상 실태조사 성별분리통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민지 성주류화팀장 代김아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6/13 강지현 협조자 젠더자문관 김연주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16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26162397
20220614051006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16
D00000455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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