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407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심현정 김동은 05/13 고광현 협 조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계획 2022. 5.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및 지역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예산 지원) □ 추진경과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 : ’16. 9. ~ ’16. 12.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17. 7. ~ ’20. 3.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 ’19. 10. ~ ’20. 3.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4. ※ 사업명 : 지원주택 주거’(’17~’19) →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20)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2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립생활하는 재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관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자립?자립 예정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서울시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 중 독립 거주(예정)자도 지원, 탈시설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 아니라도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 서비스 내용 :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권익옹호 지원서비스 - 주 거 : 주택알선 및 계약, 주거관리 및 유지, 이사 지원 - 일상생활 : 건강관리, 가사 유지, 금전 관리, 긴급상황 대응 - 사회참여 : 지역사회 활동, 공공일자리 연계, 관계망 형성 - 권익옹호 : 법률지원 연계, 공공후견인 신청, 발달장애인 신탁 연계 ○ 운영기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공모 선정) - 동북권역 : - 서남·동남권역 : - 지원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 인건비 : ? 운영비 :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총괄, 기관선정, 예산교부, 평가 및 지도·감독 - 운영기관 : 서비스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자체평가 등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심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 표준화(매뉴얼 관리), 운영 품질관리(지표 관리), 지원인력 역량강화(교육) 등 □ ’21년 추진실적 ○ 서비스 지원 인원 : 46명 ○ 동북권역 운영기관 선정 : 선정(11월) - 운영규모 : 20호 / 운영기간 : ○ 돌봄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제작(12월) - 서비스 절차, 서비스 내용 등 장애인지원주택 운영매뉴얼에 포함 제작 ○ 운영기관 품질관리 심사기준 개발(12월) - 운영체계?입주자지원체계 관련 모니터링 지표 개발, 시범 모니터링 진행 □ ’22년 추진계획 ○ 서비스 대상 모집 - 지원규모 : 60호(서남?동남권 40호, 동북권 20호) - 모집방법 : 운영기관에서 직접 발굴(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적극 발굴)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사회복지 이용시설 등을 통한 홍보 - 선정방법 : 시급성, 필요성 등 고려하여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적격성 심의 후 운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후속조치 : 지원대상자와 운영기관 간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신청접수 ② 기초상담 ③ 적격성 심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기관 ④ 최종결정 및 계약 체결 ⑤ 개별지원계획 수립 ⑥ 인력 배치 및 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지원 : 2개소() - : 동남권, 서남권 ※ 체험형 7호(양천구 5호, 강남구 2호) 별도 운영 ? 지원기간 : ? 지원기준 · 인건비 : · 운영비 : ? 지원예산 : - : 동북권 ? 지원기간 : ? 지원기준 · 인건비 : · 운영비 : ? 지원예산 : ○ 운영기관 관리 - 교육 및 지도?감독 ? 운영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22년 정식 운영 시작) ·­직무(기본)교육 3회, 전문교육(보건의료?소방안전 등) 10회, 보수교육(팀장급 이상) 3회 ? 자치구 담당자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및 수시 점검 ? 성과 평가 : 매년 사업부서가 자체평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 소요예산 : 969백만원(시비100%) - ○ 추진일정 - ’22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 ’22. 5월 - 지원주택 운영기관 종사자 교육 : ’22. 4.~11월 - 지원주택 운영기관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 ’22. 5.~ 6월 - 지원주택 운영기관 지도점검 : ’22. 8.~10월 □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내역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분기교부, 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운영기관(집행)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등 - 준용규정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 운영기관 의무사항 - 세입?세출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상시 교육 활용)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지급 시 시에서 운영기관에게 아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안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전용 계좌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붙임 : 운영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등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407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정 (02-2133-7449) 관리번호 D00000453561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