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경로우대 공공시설물의 안내 개선 제안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 붙임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붙임문서 참조) 또한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문의주시면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추후 관련 정책 수립·운영 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유형 주무관 ☎02-2133-74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국민신문고 제안 1부. 2.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안내 1부. 끝. 주무관 유형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4/2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67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6)
25807440
20220421043507
본청
어르신복지과-22167
D000004518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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