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1. 우리사업소와 계약된 아래 공사건의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공 사 명 : 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2) 계 약 자 : 3) 계약기간 : 2022. 3. 25.(착공일) ~ 2022. 12. 31.(준공일) 4) 계약금액 : 5) 선금신청 : 6) 지급결정 : 7) 예산과목 :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예산편성부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0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 선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채현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성동도로사업소장 04/05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구준서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시행 관리단속과-20577 ( 2022.04.05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jc14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선금신청서(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선금 지급 결정[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성동2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577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현 (02-2210-1517) 관리번호 D00000450868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