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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4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홍성보 우정숙 이해우 01/26 김선순 협 조 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1.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돌봄 환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지원) ?? 시설 운영 현황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시설 현황 (2020. 12월말) 계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이용자 수 종사자 수 4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9개소 450명 250명 운영주체별 : 시립 3개소, 구립 1개소, 법인 37개소, 개인 1개소 ?? 지원방향 ○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 서비스 제공 ○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교육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2021년 사업비 : 12,305백만원(전년 대비 0.7% 감소) 2 2020년 지원 실적 ?? 보조금 지원 : 42개소 11,747백만원 ○ 민간위탁금 : 924,610천원 - 인건비 : 873,060천원, 운영비 : 51,550천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10,822,822천원 - 인건비 : 10,228,022천원, 운영비 : 594,800천원 ?? 주요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3개소 선정·지원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지원시기 구로구 라온채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20. 6. 구로구 헬렌의집 (재)성프란치스꼬수녀회 ’20. 6. 서초구 다니엘단기거주시설 (사복)다니엘 ’20. 6. 15개소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으나, 6개소만 신청하여 적격시설 3개소를 선정·지원 ○ 종사자 승급제도 개선 장애인복지정책과-8460(2020. 4. 20.)호 - 시설장 겸직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시설에 4급(중간관리 직급) 직급 조건부 운용 허용 ○ 보조금 사용의 형평성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집행기준 개선 장애인복지정책과-22682(2020. 12. 4.)호 - 제세공과금 지출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등 사용 기준 명확화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총 313명, 종사자74명/이용자240명) - 종사자 : 장애인권,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증진과 인권침해 대응방안 - 이용자 : 코로나19 대응법 등,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 · 수시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3 2021년 지원계획 ?? 2021년 지원예산: 12,305,169천원 ○ 인건비 11,635,869천원, 운영비 661,300천원 ※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합 계 12,305,169 사무관리비 계 8,000 교육 용역 등 8,000 민간위탁금 계 1,034,176 인건비 980,026 운영비 51,000 이용자 건강검진비 1,800 대체인력비 1,35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계 11,244,093 인건비 10,635,593 운영비 588,000 이용자 건강검진비 20,500 사회복지사업보조 계 18,900 대체인력비 18,900 ?? 지원 기준 ○ 인건비 : 생활인 10명 이상 시설에 직접서비스인력 4명, 보조인력 1명 ※ 긴급돌봄 및 중증 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 종사자 1명 추가 지원 시설장 1명, 종사자 3명 ○ 운영비 : 시설별 연간 12백만원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 5백만원 추가 지원 ??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개 선 종사자 처우 개선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 [복지정책과-33884(’20.12.31.)] ? 기본급 0.91% 인상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자녀돌봄(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를 위한 휴가 확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연장근로수당 → 시간외수당으로 변경 -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수당 지급 관리 강화 - 시간외근무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주말인력 및 보조인력 인건비 인상 ? 대체인력 인건비 인상(시설당 428,000원) - 428,000원 = 85,600원 ×5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교대인력 추가지원 또는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 교대인력 지원 - 시행일: ’21. 7. ~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8개소 지정 ※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시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확충 ?1개소(하반기 예정) ※ 뇌병변 마스터플랜 중점사업 4 세부 지원 계획 1.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으로 변경 ○ 인정요건 :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만 지급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문인식 등이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신체일부 확인 시스템 사용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을 것 ※ 지문인식기 설치, 개인정보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위한 경과 기간을 두어 2021년 3월 시간외수당부터 적용 2. 예산 지원 기준 ?? 운영비 및 이용자 건강검진비 ○ 운영비 : 시설별 연간 12,000천원 - 긴급돌봄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연간 5,000천원 추가 지원 - 6개월 이상 지원기준(상시 10명 이상) 미충족 시 예산 감액지원 ○ 이용자 건강검진비 : 이용자 1명당 50,000원 ?? 인건비 : 시설별 5명 지원(시설장, 보조인력1명 포함)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 ○ 비상근 시설장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인건비는 종사자인건비로 지원 가능 ○ 보조인력 인건비 연 26,835,600원(월 2,236,300원) 지급 ※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지급하며, 기본급, 4대 보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월 지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 재량으로 결정하고, 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시설 자부담 ○ 긴급돌봄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종사자 1명 추가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 연 428,000원 - 지원기준 : 1개소당 연간 최대 5일 - 지원금액 : 428,000원 = 5일 × 85,600원(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 주말운영 인력 인건비 : 연 25,437,600원 - 지원내용 : 시설별 1명(주32시간 주말근무를 위한 인건비) - 지원금액 : 연간 25,437,600원 - 구성항목 : 기본급 + 퇴직적립금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3. 시설 확충 및 종사자 추가 지원 ??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 · 수시 돌봄시설 확충(신규) ○ ’21년 하반기 1개소(지자체 또는 법인 공모를 통한 시설 확충) - 총 3개소 확충 : ’21년(1개소) → ’22년(1개소) → ’23년(1개소) ※ 시설 확충을 위한 ’20년 학술용역 시행 - 계약기간 : ’20. 9. ~ ’21. 4. - 과업내용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 · 수시 돌봄시설 모델 개발 등 ?? 긴급돌봄 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긴급돌봄 지정 시설 3개소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우리집,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특화시설) ○ 지원내용 - 종사자 1명 인건비(42,000천원) 및 운영비(연간 5,000천원) ※ 긴급돌봄 특화시설은 종사자 2명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 183,000천원 ?? 주말운영 시설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 10개소 - 라파엘의집, 헬렌켈러의집, 한벗둥지, 강서희망의집, 로뎀하우스, 선린원, 성산푸른초장, 헬렌의집, 신망애의집,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지원내용 : 주32시간 주말근무를 위한 1명 인건비 지원 ※ ’21년 1분기 중 운영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소요예산 : 252,700천원(시설별 25,270천원×10개소)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추가 교대인력 지원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시행시기 : ’21. 7. 1. ※ 유예 법안 발의로 통과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대상인원 : 42개소 99명 ○ 소요예산 : 2,079,000천원(예산 미반영)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1명, 운영비 연 5,000천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市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며, 실 이용인원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인권침해 · 성폭력 범죄, 시설회계 부정으로 처분받은 시설 제외 ○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시 추진 ○ 소요예산 : 368,000천원(8개소) 4. 시설 운영 개선 추진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 ○ 사회복지시설 평가 연속 2회 미흡(D, F 등급)시설 보조금 중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성과) ○ 시행시기 : ’19년 및 ’22년 평가 결과 반영 후 시행 ??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실시 ○ 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 내용 :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 추진방법 : 용역 계약(전자 수의계약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 소요예산 : 5,000천원 5 행정사항 ?? ’21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자치구 신청에 의해 분기별 지원 - 시설 및 자치구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운영보조금 신청 · 입력 법인·개인운영 시설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신청 대체인력 인건비는 예산 편성목(사회복지사업보조)에 따라 사업비로 신청 ○ ’22년 1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포함하여 정산 보고 및 반납 ※ 성과평가 실시하여 평가 결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전용 금지(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집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준수 ○ 기타참고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 인권침해 · 성폭력 범죄, 시설회계 부정 등으로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종 처분일 기준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21년부터 적용)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지도 · 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지도 · 점검 후 市로 결과 보고(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포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수시 점검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복무(외출 및 시간외근무 등) 점검 - 종사자 공개채용 여부 등 관련 절차 준수 철저 확인 - 이용자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사항 등 철저 확인 붙임 1.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황 2. 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붙임 1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황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24개소)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명 지정연도 1 법인 강서구 성산푸른초장 2014 2 법인 동대문구 하늘꿈터 2014 3 시립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 2017 4 법인 강남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 2017 5 법인 금천구 금천단기거주센터 2017 6 법인 동작구 사랑단기보호센터 2017 7 법인 강북구 헬렌켈러의집 2017 8 법인 강서구 늘푸른집 2018 9 법인 서대문구 서은단기보호시설 2018 10 법인 마포구 한벗둥지 2018 11 법인 강북구 꿈손단기거주시설 2018 12 구립 강남구 구립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2019 13 법인 강동구 강동단기보호시설 2019 14 법인 강북구 한마음단기거주시설 2019 15 법인 강서구 로뎀하우스 2019 16 법인 노원구 동천휴 2019 17 법인 도봉구 도봉단기보호시설 2019 18 법인 은평구 계명원 2019 19 법인 송파구 위투게더 2019 20 법인 서초구 신망애의집 2019 21 법인 은평구 포도원 2019 22 법인 구로구 라온채 2020 23 법인 구로구 헬렌의집 2020 24 법인 서초구 다니엘단기거주센터 2020 붙임 2 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 운영비 개소당 연간 12,000천원(’20년과 동일) ※ 긴급돌봄 및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추가 지원(연간 5,000천원) ?? 이용자 건강검진비 1명당 50,000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5명 지원(시설장, 보조인력 1명 포함) ○ 지원기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시설장 및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 지급 ○ 추가지원 : 긴급돌봄 및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종사자 1명 - (긴급돌봄, 3개소) 시립중랑(다운누리), 우리집, 행복플러스(긴급돌봄특화)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24개소) 성산푸른초장, 하늘꿈터, 시립서대문, 성모자애미리암의집, 금천단기, 사랑단기, 헬렌켈러의집, 늘푸른집, 서은단기, 한벗둥지, 꿈손, 강남단기, 강동단기, 한마음단기, 동천휴, 로뎀하우스, 도봉단기, 계명원, 위투게더, 신망애의집, 포도원, 라온채, 헬렌의집, 다니엘단기 ○ 보조인력 : 시설별 1명, 연 26,835,600원(월 2,236,300원) -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지급하며, 기본급, 4대 보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월 지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 재량으로 결정하고, 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인건비 시설별 5일, 연간 428,000원 ○ 428,000원 = 5일 × 85,600원 ?? 주말운영 인건비 ○ 지원기준 : 연 25,437,600원 ○ 대상시설 : 10개소[헬렌켈러의집, 강서희망의집, 로뎀하우스, 선린원, 성산푸른초장, 헬렌의집, 한벗둥지, 신망애의집, 라파엘의집, 시립중랑(다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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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4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17884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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