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사전 서면자문비 지급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 주거정비과-607(2021. 1. 14.)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에 대한 사전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자문수당 지출 나. 지급대상: 다. 지급금액: 라. 지급방법: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 붙임 1) 서면자문 의견서 각 1부. 2)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김정환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01/19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8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2087564
202109280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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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8
D00000417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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