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이행 철저) 1.업무지시현장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20-12-22 09:12:47 3.지 시 내 용 가.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사항을 통보하오니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 항목에 대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붙임 : 1.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 항목 1부. 2.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양식) 1부. 끝. 주무관 김광호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12/22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81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881549
20210928044526
본청
방재시설부-18124
D00000415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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