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담당 심사관 변경 처리(서울환조20-3-42) 1.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20-3-42)과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에 대해『환경분쟁조정법』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심사관 변경요청을 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심사관 변경내역 사건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서울환조20-3-42 전병모 최왕택 나. 사건개요 ○ 사건번호 : 서울환조20-3-42(신청일 : 2020. 5.14.) ○ 사 건 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피해배상으로 13,24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이경옥 간사 07/22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20833863
20210928175230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97
D000004043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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