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용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우리시 공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이 보험사로부터 지급(우리시 지정계좌 입금)되어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교통사고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2. 보상금액 : 금32,400원(금삼만이천사백원) 3. 보상내역 : 상대과실 100%에 따라 상대보험사에서 지급 사고차량 (운행부서) 사고일자 접수번호 보상금액 보상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19.07.09 32,400원 KB손해보험 (202-81-48370) 강남구 테헤란로 117 4. 조치방법 :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고지서로 납부. 끝.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8/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5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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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303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록 (02-2133-1608) 관리번호 D0000037882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시정자산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