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 1. 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내용 : 비공개 라. 비공개 결정사유 - 해당 내용은 특정지 입주자에 대한 입주기록 및 의료급여 실행 기록을 공개 요청하는 것으로 주소만으로는 입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입주기록 및 의료급여 실행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기획관 07/29 代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
18342926
20210929082926
본청
복지정책과-134
D00000378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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