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17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6/25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6.2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보고1건, 보완1건, 재심1건, 자문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26,171.50㎡) 공동주택(727) 및 부대복리시설 29/4 보고 건축 2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89,871.1㎡) 공동주택(2,449) 및 부대복리시설 25/4 보완 건축 3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56,408.00㎡) 공동주택(2,033) 및 부대복리시설 35/5 재심 건축 4 공동주택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 (건축기획과) - - 자문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고병국 건축계획 8 강병근, 박성근, 공순구, 문찬정, 이성배, 김승필, 양진석, 강우열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이호찬, 박진숙 방재,환경 2 손병철, 이기완 교통 1 정현정 계 18명 19-10-1 심의내용 보고(건축-신규) 건물(사업)명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대지면적 26,171.5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46%, 용적률 270.04%, 연면적 117,640.25㎡,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7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443호) ○ ’16.02.11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 ’17.12.12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보류 ○ ’18.03.30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조건부 동의 ○ ’18.05.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상정(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수정가결 ○ ’18.06.28 :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 ’18.12.10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수정의결 ○ ’19.01.08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 완료 ○ ’19.02.07 :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 ○ ‘19.05.28 : 제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9.2.7.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제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조건부(보고)의결)시 지적사항 반영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보행자 우선도로 경계부 공공성 개선 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지형 단차에 따른 옥외 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84㎡형 - 10% 완화 (기준의 20%삭제) ?120㎡형 - 5% 완화 (기준의 25% 삭제)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84㎡형 적용)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84㎡형, 120㎡형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5미터 보행자 우선도로 경계부는 대지레벨 및 조경계획을 조정하여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개선 바람. - 15미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재정비촉진계획상 인접한 도로 레벨을 확인 후, 공공보행통로(7m)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단 축소, 경사로 조정 등 재검토 바람. ○ 남·북측 통경축 확보를 위해 101동과 105동에 2~3개층 필로티를 설치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단지내부에서 북측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부지1로 사이 보행통로 계획 바람. ○ 주동 필로티는 향후 쓰레기 적치, 우범지역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벽식이 아닌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고, 밝고 활용가능성을 높이도록 조명, 바닥마감,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컨센트 박스, 랜선 설치 등 개선하기 바람. ○ 임대주택의 승강기 수용능력이 적정한 지 검토하여 적정 댓수 확보 바람. ?? 구조 ○ 대상지 북측으로 샛강이 서측에서 동측으로 한강과 합류하는 수변이 형성되므로 지하주차장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시 영구배수공법으로 적용하였는 바, 주변 건물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 바람. ?? 교통 ○ 부출입구의 회전교차로는 초기 라운드 어바웃의 기능이 상실하도록 변경되어 오히려 비상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정형화하고, 정차 차량과 주차장 출차 차량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식재 삭제 바람.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7.12.12.) - 보류] ○ 건축배치계획은 인접구역(노량진1,8구역)과의 통경축 및 보행흐름이 연속성을 갖도록 검토할 것 ○ 임대주택 동 위치의 적정설 여부를 검토할 것 ○ 자전거도로는 차량 출입구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할 것 ○ 차량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사이를 가능한 이격할 것 [제1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2018.03.30.) - 조건부 동의] ○ 종교용지(획지5-2,5-3)는 실제 건축물 배치, 레벨 등을 고려하여 획지구분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개략적인 건축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 ○ 동서간 보행 연결통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할 것. ○ 자전거도로는 지형의 경사 및 차도가 인접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공원은 지형(경사도 등), 역할 및 기능(설치기준, 보행환경, 녹지축 연결 등)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19-10-2 심의내용 보완(건축-변경) 건물(사업)명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대지면적 89,871.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4.72%, 용적률243.12%, 연면적360,477.29㎡,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2,4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 06. 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 ‘09. 04. 08 :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09. 05. 07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181호) ○ ‘11. 12. 01 :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 ‘13. 04. 04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3-110호) ○ ‘13. 09.~11. : 공공건축가 자문(3회) ○ ‘14. 06. 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동의) ○ ‘16. 09. 08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6-287호) ○ ‘17. 01. 26 : 사업시행인가 ○ ‘17. 08. 03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17-82호) ○ ‘18. 06.~ 2019. 03. : 공공건축가 자문(6회) ○ ‘19. 02. 15 :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9. 04. 23 : 2019년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 ○ ‘19. 05. 23 : 관리처분인가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1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 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9.4.23.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지적사항 반영 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기존 도로망을 고려한 단지내 도로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 단지 개방성을 위한 필로티 계획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 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1,076.64㎡), 경로당(902.47㎡) 설치에 따른 용적률 2.20%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10% 완화 5% :74D, 84B, 84D, 84E, 114B 10% : 74A, 74B, 74C, 84A, 84C, 114A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인접한 주거지와 통학로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망을 고려하여 단지내 통로 및 출입구 설치 등 보행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 설치된 담장은 지양하고, 조경시설물(정원, 수목, 조경석 등)로 설치하는 등 정원의 한 형태로 조성하여 단지구획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누지 않도록 계획 바람. ○ 고층·중층·저층 주동 입면 디자인 계획 통일성 확보 바람. ○ “택지2”에 설치된 경로당과 204동 지상1층 세대가 너무 가까우므로 필로티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107동, 108동, 109동 등 지상1층 필로티 설치로 개방감 및 외부공간의 연계성 고려 바람. ○ 저층부 진출입로 높이 조정으로 경사로, 계단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용 공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테라스 하우스동 1층 출입로에 채광, 통풍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203동, 204동 동평면에서 지진에 대한 일체 거동을 위하여 84㎡세대와 코어슬래브의 격막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람. ○ 테라스 대지단차 해결방안을 위하여 대지단차에 따른 시공 및 구조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바람. ○ 테라스 하우스 기준층 평면도에서 세대간 연결상세 확인 바람. ?? 방재 ○ 소방차 회차 공간으로 고려하여 조경 등 옥외공간계획 재검토 바람. ?? 조경 ○ 15m도로 주변 주민공동시설 설치 부분에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성, 공익성, 방재 기능에 기여하는 대안 검토 바람. [ 주관부서(주거정비과) 검토 의견 ] ○ 보완 조치완료 사항의 공공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바람. 19-10-3 심의내용 재심(건축-신규) 건물(사업)명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대지면적 56,408㎡) ○ 지역?지구 : 3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4.17%, 용적률 360.33%, 연면적 326,234.66㎡, 지하6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0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1.03.31 : 주민제안서 접수 ○ ’11.06.2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통과 ○ ’14.07.11 : 사전자문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변경절차 진행불가 통보(동작구 도시계획과-10089호(14.7.11) ○ ’15.06.15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제안자 → 동작구) ○ ’16.03.23 :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소위원회 현장방문) ○ ’16.05.02 :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소위원회 재자문) ○ ’16.07.07 :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소위원회 재자문) ○ ’16.09.09 :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본위원회 자문) ○ ’16.11.23 :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재자문) ○ ’17.12.27 : 서울시 제2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18.02.28 :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보고(결과 : 수용) 및 사전경관계획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18.09.17 : 제24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 ○ ’18.10.29 : 제28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9.03.12 : 제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19.05.03 : 제3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건축 분야] ○ 본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안)이 의제처리되는 사업으로 ‘18.2.28.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심의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및 제3차 건축(소)위원회 시 조건사항 반영 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의 시인성, 공공성 등 계획 적정 여부 - 주변 지역과의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 계획 적정성 논의 - 단지 내 보행동선계획 등 옥외 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판매시설)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516.12㎡)을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신청.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제7항 공개공지 위치 완화 ?공개공지 위치 완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 삭제비율(10%)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우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제4호 <제3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건축분야> ○ 저층주거지역과 인접한 도로 폭이 좁으므로 단지 내 보행공간(3m) 확보 바람. ○ 공공보행통로상 계단 및 승강기 등 수직동선은 보행자가 인지하기 쉽고, 불편이 없도록 폭, 형태 등 개선 바람. ○ 북서층 지하층 판매시설의 출입·피난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와 연결하는 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판매시설 사용용도를 제시하고, 사용계획으로 고려하여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제시 바람. - 인접도로와의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13” 상 주차대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어린이공원 하부) 설치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017.12.27)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 바람.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행시 타 위원회 조건(진출입불허구간 준수사항, 임대주택 구성비를 고려한 적정규모 재산정)을 고려하기 바람.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형순응형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주변 지역 및 도로레벨과 단지레벨이 지형에 순응하여 보행자들의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바람(단지내 건축물 후퇴, 광장 설치 등) ○ 공공보행통로의 레벨차이 극복을 위하여 계속 꺾이는 계획은 시인성, 인지성 확보에 부적합함으로 재계획 바람. -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들의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공개공지 완화를 신청한 “공개공지1”은 경사지 및 주동계획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바람. ○ 북측 지하철역(장승배기역)에서 107동으로 접근하기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공개공지1 레벨차이에 극복을 위한 경사로외 계단 설치 권장함. ○ 단지내 주출입구 및 보조 출입구에 대한 공간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단지계획 검토 바람. ○ 105동~107동 지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내부에 개방되는 통로 계획 검토 바람. ○ 109동, 110동, 111동의 주동 형태는 타워형과 판상형의 결합되어 세대간 간섭과 코어부분의 채광 및 환기 등이 불합리하므로 주동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주동 앞 조경부분 등 대지레벨을 조정하여 주동 경사로와 계단을 삭제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 검토 바람. ○ 공공청사, 어린이집 주변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선계획, 안전시설 등 검토 바람. ○ 어린이집 승강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남측부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과의 단차가 10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세부계획 검토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017.12.27)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댓수는 법정대수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차량진출구 위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주동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비상계단(1층 피난층) 출구는 직선으로 현관에 가깝게 변경하기 바람. ○ 소방차량 출입과 출구를 3개이상 확보 바람. ○ 경비실 옆 수목은 가시성 확보를 위해 삭제하기 바람. ○ 방재실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재난(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 바람. [ 제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및 사전경관계획심의 의결내용(‘18.2.28) ] ○ 커뮤니티가로 및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배치를 고려하여 경사로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공공보행통로는 램프방식으로 조성 검토(권고) ○ 공공청사는 가로에서 직접출입 등 접근성 제고방안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권고) [ 주관부서(공공주택과) 검토 의견 ] ○ 당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안)과 건축위원회 상정안이 상이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협의 의견에 따라 추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 단계에서 검토(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조치 예정임. 19-10-4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공동주택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 비 고 ? 심의(자문) 신청 내용 ○ 공동주택 주동 고층부에 스카이커뮤니티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도시미관 등 공공적 측면, 입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2018년 제25차 건축위원회 개최(2018.12.18.)시 의결사항 ⇒ 스카이브릿지 형태의 주민공동시설 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 ? 추진경위 ○ ’19. 03. 26 : 용역 계약 ※ 사업명 : 공동주택 고층부 주민공동시설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 ○ ’19. 04. 02 : 착수보고 및 제1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19. 05. 02 : 제2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내용 ○ 스카이커뮤니티시설 개념 및 사례(유형) 등 현황조사 ○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수요 및 필요성, 문제점 등 검토 ○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유형에 따른 건축심의 기준 마련 추진 배경 ○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유형에 따른 건축심의 기준(안) ? 향후 추진 계획 ○ ’19. 6월말 : 최종 보고회 및 준공(예정) ○ ’19. 7월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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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17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72374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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