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지 사용 협의에 대한 의견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 협의에 대한 의견요청 1. 귀 원(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강남역주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해소를 위하여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고시 후 보상을 추진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공공청사)된 귀 기관 소유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에 의거 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상사용 협의를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상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시되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이 되지 못하는 모순과, 매년 사용료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등 반복되는 행정을 지양하고자 추가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내용(1회 무상가능, 이후 유상 사용)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하지만, 법률자문 내용중에는 “새로운 공익사업이 기존의 공익사업보다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도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적용시 일시 보상을 통한 행정편리가 가능하고, 귀 기관의 토지이용(법원: 현황도로, 검찰청:녹지대) 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지하 20m 이하 사용)을 고려하여, 동 판례의 취지를 적용하여 일시보상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재협의하오니, 적극 검토 후 그 결과를 2019. 6.2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자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관리과장),서울고등법원(관리과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6/0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유지 사용 협의에 대한 의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28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6785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