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리은행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세입징수 결정 결의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19.2.7.)호“우리은행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세입징수 결정 결의” 나. 소방행정과-1300(2019.2.7)호"서초소방서 우리은행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계좌 해지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우리은행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세입징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나. 결의금액 : 다. 해지사유 : 서울시 시금고 변경 라. 세입과목 : 소방특별회계/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붙임 2. 결의내역서 1부. 붙임 3. 서초소방서 우리은행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계좌 해지 결과보고 사본 1부. 끝. 담당자 백운봉 장비회계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代김영재 소방서장 02/07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boog19@seoul.go.kr / 부분공개(5)
17125945
20210929163406
본청
소방행정과-1322
D00000355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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