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세븐마린레저, 전기 및 상·하수도 관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세븐마린레저, 전기 및 상?하수도 관로) 1. 수상기획과-4116(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이촌 한강공원내 세븐마린레저(대표 박명철)에서 유선사업 목적의 에 대한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결의 내역 - 대 상 자: 세븐마린레저(대표 박명철) - 부과대상: - 점용기간: - 부과금액: - 세부내역 업체명 (신청인) 부과대상 및 점용면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연장) 점용료 세븐마린레저 (대표 박명철) 부과대상(상세) 점용면적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1/05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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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세븐마린레저, 전기 및 상·하수도 관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8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관리번호 D000003255748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