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보고 1. 소방청 훈령 제2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관내 화재발생 대상물에 대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 하고자합니다. 가. 대상명 : 나. 발생일시 : 다. 연장사유 : 라. 연장기간 : 붙임 : 출동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진승희 지휘3팀장 유재규 현장대응단장 12/22 박양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060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 20030103@seoul.go.kr / 부분공개(6)
14273267
20210926050122
본청
현장대응단-10605
D00000324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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