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위반업소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약사법 위반업소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단에서 수사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내역과 처분결과를 통보하오니, 행정처분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약사법 위반내역 업소명 주소 적용법조 (약사법) 위반내용 1 2 나. 처분결과 업소명 피의자명 형제번호 처분일 처분내용 처분관서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동철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민생수사2반장 09/25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13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서울시 남산별관 / 전화 02-2133-8858 /전송 02-2133-8869 / kdc0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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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사법 위반업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342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철 (02-2133-8858) 관리번호 D0000031484363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