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058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연화 김두일 08/21 서순탁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고시원 위반내용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 2호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 제1항 2의2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진 1부. 3. 내부구조 및 변경표시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7 년 08 월 21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주현태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현철
13000606
20210927034749
본청
예방과-10583
D00000311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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