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6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진영 최형대 이창석 08/07 代배형우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 8월 청소년정책과 ‘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년 하반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위탁운영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추진사유 - ‘17. 12. 31 : 공모 선정한 위탁법인과의 위탁운영기간(3년) 만료 󰏚 대상시설 : 3개소 시설명 개관일 現위탁단체 現위탁기간 의회동의일 수서청소년수련관 ‘94.07.21 (사)한국청소년세상 ‘15.1.1.~’17.12.31 ‘12.7.9 은평청소년수련관 ‘03.11.01 (재)푸른나무청예단 ‘15.1.1.~’17.12.31 ‘12.7.9 서울유스호스텔 ‘06.02.23 (사)흥사단 ‘15.3.1.~’17.12.31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17.7.13)에 따라 서울유스호스텔은 제276회 시의회 동의 추진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18.1.1. ~ ‘19.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재계약 ▪1차(청소년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격)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여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미만일 경우 공모로 전환 추진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운영 실적(사업 운영 성과, 조직 및 예산 운영, 시설관리 등) - 사업수행 계획(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구 분 8.23 9월 말 12회 12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276회 시의회 동의 - 유스호스텔 (시의회) 협약체결 Ⅲ 세부 추진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8. 23.(수) 15: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내용 : 3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단체 재계약 적격 여부 ※ 70점 이상일 때 적격, 70점 이하이면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차) ※ 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내용 : 재계약 체결 관련 수탁단체의 적정성 ○ 심사일시 : ’17. 9월 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자 : ’17. 9월 말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7. 12월 예정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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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62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309809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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