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4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결 재 최숙현 배기선 03/09 윤순용 협 조 교육 일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교육일시 2017.3.7.(화) 교 관 자활정책과장 교육대상 자활지원과 직원 16명 교육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교 육 내 용 가. 교육개요 - 일 시: 2017.3.7.(화) 14:00~ - 장 소: 자활지원과 회의실 - 대 상: 자활지원과 직원 16명 -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해 등 나. 교육 세부내용 - 정보공개여부 판단 ·원 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예 외:청구내용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 정보부존재 결정 ·기 준: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등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 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유 형: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하는 경우 등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결 정: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연 장: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강조사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적용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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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본청
자활지원과-3445
D00000293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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