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지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147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섭 홍성삼 정재후 03/06 代김선영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3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72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Ⅰ 발 의 개 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642) 󰏚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찬성의원 11명) 󰏚 발의일자 : 2017. 2. 22. 󰏚 제안 이유 ❍ 소방안전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안 제6조제6항) Ⅱ 추 진 경 과 󰏚 2017. 02.08. : 시의원 발의 󰏚 2017. 02.08. :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2017. 02.22. : 시의회 상임위(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 가결 󰏚 2017. 03.03. : 시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Ⅲ 시의회 의결사항(원안 가결) 󰏚 개정 조항별 검토 ① 사용권한 관리 관련(개정안 제5조) ❍ 안 제5조는, 권한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토록 권한관리자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장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② 운영계획 수립 관련(개정안 제6조) ❍ 제6조 운영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에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여겨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Ⅳ 검토 의견 → (개정 조례안 수용) ❍ 관련 법령인「 서울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용 권한관리)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방안전지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미래 IT기술을 접목 운영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방안전지도 관련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대시민 신뢰성 제고 운영하고자 개정 하고자한 것임 ❍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우리시 의견과 동일 하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Ⅴ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상정 : 2017. 3.17(금) 14:00 󰏚 조례안 공포 : 2017. 3. 23(목)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지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147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2929106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소방안전지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