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경유) 제목 서울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1. 질병정책과-8584(2016.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기본안에 의거 우리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진단 역량’ 부분이 있어 작성을 요청하오니 2017.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서울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양식(17~19P) 작성 요망 붙임 1. 서울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양식) 1 부. 2. 지자체 위기관리 대책 수립 안내 1 부. 3. 보건복지부 감염병위기관리대책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진 감염병대응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01/1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0855123
20211012195750
본청
생활보건과-825
D00000286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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