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70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3/1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2016년 제7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6.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7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15(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석자(예정) : 총 9명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위원 : 김세동, 백영호, 이정하, 정근영, 김문석, 김강운, 임종민 ○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건 6건 - - 1건 - ○ 세부 안건내용 심의 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7-1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 환경 조성 사업 동대문구 토목과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17길 외 7개소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60W 보안등 120등 교체 심의 7-2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 갤러리 신규 콘텐츠 구로구 지역경제과 - 위 치 :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3번출구 - 대 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 모 : 신규 콘텐츠 심의 7-3 이태원2동 보안등 정비사업 용산구 토목과 - 위 치 : 용산구 이태원2동 일대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50W 보안등 200등 교체 심의 7-4 백범로 가로등 개량공사 마포구 토목과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신촌로타리~대흥역)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LED100W 가로등 69등 교체 심의 7-5 강동구 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강동구 푸른도시과 - 위 치 : 명일근린공원, 일자산도시자연공원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LED70W 공원등 59등 교체 심의 7-6 플랫폼 창동 61 경관조명 설치공사 SH공사 도시재생사업부 - 위 치 : 도봉구 창동 1-9 - 대 상 : 보안등, 정원등, 투광등 - 규 모 : LED60W 보안등 7등 등 심의 7-7 금호 제13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21층(9개동) 유보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 9명 = 27,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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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3070
D000002546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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