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97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1/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제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1. 26(화), 14:00 ~ 16:3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정미, 이연소, 기유경, 채혜승, 백영호, 김상규, 김문석 위원 ○ 상정안건 : 총 5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5 5 - - - - ○ 심의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5 - 2 1 - - 1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2-1 세종대학교 강의 연구동 증축공사 광진구 건축과 - 위 치 : 광진구 군자동 98(세종대학교 내)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2층 심의 조건부 동 의 2-2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조명 조성 전기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설비부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 175-4 - 대 상 : 공원등 등 - 규 모 : 초록띠 공원 및 데크, 연결브리지 등 심의 재심의 2-3 신사동 인우빌딩 업무시설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신사동 539-11, 1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6층, 지상 16층 심의 조건부 동 의 2-4 상암동 드림타워 조성공사 마포구 건축과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95-1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5층 심의 유보 2-5 역삼동 업무시설 리모델링 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논현로 317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 모 : 지하1층, 지상 6층 (1개동) 심의 미상정 ○ 의결조서 - 세종대학교 강의 연구동 증축공사 등 4건(붙임 참조) ※ 역삼동 업부시설 리모델링 공사(2-5)건은 발표자 미참석으로 인해 다음 차수로 연기하여 상정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4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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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1497
D00000250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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