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둔촌동 모아타운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둔촌동 모아타운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라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에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 휴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 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에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라 처분행정청인 해당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과 예산 상황, 관내 옥외광고물 실태, 주민안전 및 거리미관에 미치는 영향, 구정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계획 수립, 처분 필요성 검토,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정성중 도시경관담당관 11/2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3638 ( 2024. 11.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빌딩 12층 도시경관담당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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