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환경개선과-5810 결재일자 2024.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환경개선과장 김주영 이훈상 11/20 송동욱 협조 주무관 정미주 '25년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24. 11. 보 행 환 경 개 선 과 (보도환경팀) '25년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보행환경개선과장:송동욱☎2133-0430 보도환경팀장:이훈상☎0439 담당:김주영☎0442 '2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허가기간이 '24. 12. 31.字로 만료됨에 따라 '25년도에 계속 운영예정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ㅇ「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점용허가), 제6조(대부계약) □ 대 상 : ********************************** (단위: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12월 철거이후 '25년 신규 계약 대상 □ 추진기간 : '24. 11.~12.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갱신 ㅇ 도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자치구 → 운영자) ㅇ 도로 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접수(운영자 → 자치구) ㅇ 체납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독려 ㅇ 갱신제외 대상자 선별 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Ⅱ 추진계획 □ 갱신대상 ㅇ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ㅇ 점용허가 갱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 ************************************* **************************************** ********************************** ******************************* ****************************************************** □ 유의사항 ㅇ 허가갱신 안내 - 운영자에게 허가갱신 안내문과 신청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직접 교부 시 수령확인서 요청 ㅇ 점용료 체납자 조치 철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1항 제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 ㅇ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 및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ㅇ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갱신 내역 입력 철저) - 운영자 및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등 세부사항 입력 - 시스템 내 세외수입 관리에 점용료, 대부료 반영 Ⅲ 행정사항 □ 보행환경개선과 ㅇ ’25년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알림 : ’24.11. - 체납 점용료 납부 동시 안내(붙임참조) ㅇ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결과 보고 : ’24.12.31.까지 □ 자치구 ㅇ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 : ’24.11. ㅇ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접수 : ’24.12.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금지) ㅇ '25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24.12. ㅇ 결과 보고(자치구→ 市 보행환경개선과) : ’24.12.26.까지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25년 계약대상) 1부. 2. 2024년11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현황 1부. 3. 갱신허가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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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040506
본청
보행환경개선과-5810
D0000052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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