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404 결재일자 2024.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양민영 황재호 11/20 진재섭 협 조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202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제일 영감 2024-1032호(2024.11.15.)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3항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ㅇ 위 치 : 영등포로터리 일대 ㅇ 규 모 : 고가 철거(B=15m, L=280m), 구조개선(6지→5지) 등 ㅇ 도 급 비 : 10,415,490천원(1차 : 2,700,000천원) ㅇ 공사기간 : ’23.11.9.~’25.7.16.(1차 ’23.11.9.~’24.12.31.) ㅇ 시공사/감리사 : 홍익산업개발㈜ 외 2/ ㈜제일엔지니어링 외 1 검토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로부터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기준시점 (계약체결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충족여부 비 고 기간요건 (90일 경과) 등락요건 (3% 이상 증·감) ******* ********* ********* ******* ***** ** ㅇ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대가 C=(A-B) 지수 조정률 (K) 조정금액 D=(C×K) 공제금액 (E) 조정금액 F=(D-E) ******* ********** ******* *********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인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을 충족하므로, 금회 물가 변동 반영 요청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계획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1부. 끝.
32250653
20241122040505
본청
방재시설부-15404
D000005215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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