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및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처리는 대민서비스 창구인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안내 및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보장기관(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자산조사, 자격관리 및 보장 결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및 해당 사업지침에 의거 보장기관(****)에서 조사 시 ****와 ****는 선정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하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신청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장기관(****)에서 귀하의 수급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수급자분들이 한층 더 가깝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02-2133-7337)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11/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965 ( 2024. 11.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6)
32239003
20241121040006
본청
복지정책과-11965
D0000052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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