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관련 자주묻는 질문답변 추가(보완)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 10. 24.) 및 5847(2024.11.15.)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금)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하 가족급여)을 한시적('24.11.~'26.10.)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 개정사항 및 운영 관련 세부 Q&A를 배포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5374, 2024.10.24.),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운영 절차에 대해 추가 Q&A를 배포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추가 Q&A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유관단체, 활동지원제공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2. 자주묻는 질문답변(Q&A) 추가(보완)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부서 주무관 박기웅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노동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8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415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768-8875 / pkw9668@seoul.go.kr / 부분공개(5)
32235017
202411200435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415
D0000052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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