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뚝섬한강공원 내 자전거 진입 금지 조치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강공원 내에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외의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안내방송 실시, 한강보안관 순찰 및 계도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영원 주무관 김일경 뚝섬안내센터장 11/18 代이원숙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650 ( 2024. 11. 18.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73, 뚝섬안내센터 3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21 /전송 02-3780-0520 / 20181116060011@seoul.go.kr / 부분공개(6)
32232716
202411200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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