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1149003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사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구청에서 사회복지업무 근무 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무경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무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의 사회복지현장 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현장실습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실습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실습 지도자를 등록한 후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실습의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현 상근직이며, 퇴사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아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후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실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나, 실습지도자 인정여부는 심의를 통해 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이유섭 주무관(☎ 02-2133-7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유섭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1/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797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768-8864 / marttha@seoul.go.kr / 부분공개(5,6)
32230315
20241120043505
본청
복지정책과-11797
D000005212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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