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 일괄 발송 '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38세금징수과-10233, 2024.03.21)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예정 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 ************************* ************************************** 붙임 1.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체납자 및 법인대표자) 각 1부. 2. 발송자 내역(체납자 및 법인대표자)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징수4팀장 원종순 38세금징수과장 03/21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558 ( 2024. 3.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32226730
20241120043506
본청
38세금징수과-10558
D00000503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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