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불법 대부광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20문자상담 6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제보해주신 전화번호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정지 등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용정지 절차에는 열흘 내외가 소요되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처리, 반영 등 일련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41118 일괄기안목록 1부. 끝. 주무관 문정신 소비자권익보호팀장 代박현희 공정경제과장 11/18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741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
32226716
20241120043506
본청
공정경제과-10741
D000005212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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