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 번호: 20241113900387, 국민신문고번호: 1AA-24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대상 : ******************** 나. 검토 확인 결과 ○ **************************************** 소방청 피난 방화시설의 신고 대상에 대한 위반대상별 세부지침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공용계단(복도)에 킥보드, 캠핑용품, 택배 물건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비상계단, 복도 등)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 소유자의 공유 부분이므로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개별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정귀영 소방위(☎ 02-6981-711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소방위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성식 예방과장 전결 11/15 김병춘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76 ( 2024. 11. 15.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예방과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150 /전송 02-6981-7114 / jky5080@seoul.go.kr / 부분공개(6)
32224755
20241119043006
본청
예방과-21176
D000005211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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