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승강기 설계 용역 지반조사/기반시설과(2024-334~335)) 1. 기반시설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센터는 해당 하천점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 ******************** ******************** **** ******** ************************************* ****************************** ****************** ************ *** ************************************* *************************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각 1부. 2. (환경수질과, 녹지관리과) 관련 의견 회신 각 1부.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한강 19과 주무관 정지원 운영총괄과장 11/15 代정송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628 ( 2024. 11. 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jungjw@seoul.go.kr / 부분공개(7)
32224719
20241119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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