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상가 건물 외벽 간판 부착에 따른 논란에 대한 서울시 의견 청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2011.4.28.선고 2011다12163, 건물등 철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공용부분, 관리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사항 및 집합건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건물의 관리단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이제인 주무관(☎ 02-2133-19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제인 광고물팀장 代배승철 도시경관담당관 11/15 代손현승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3385 ( 2024. 11.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4 /전송 02-768-8978 / sannjigi@seoul.go.kr / 부분공개(6)
32224704
20241119043006
본청
도시경관담당관-13385
D000005212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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